아파트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주택관리 제도
<2014년 6.25부터 시행된 사항>
ㅇ (회계서류 보관 의무) 관리비 장부 등 회계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하고 미이행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공사․용역을 둘러싼 뒷돈 수수 등의 비리에 대하여는 입주민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용역 계약서의 홈페이지․게시판 등 공개 의무화
ㅇ (비리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부정한 재물 취득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2배 상향)하고, 감독권한을 가진 지자체 명령 불응 시 과태료 상향(5백만원 이하 과태료 → 2배 상향)
ㅇ (지지체 감사) 아파트 관리 비리가 의심되는 경우, 입주민의 요청(3/10 이상) 또는 지자체 필요에 의해 감사할 수 있도록 감독 강화
ㅇ (전자투표제 시행)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 저감을 위해, 선거관리 부정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시행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센터>
ㅇ 시행시기 : ‘14.9.1 ~
ㅇ 신고대상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리
ㅇ 신고센터 업무처리 흐름
국토부 신고 접수 → 지자체 조사 및 조치 의뢰 → 지자체 조사 및 조치 후 국토부 보고 → 신고인 통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ㅇ (전자입찰제 의무화) 아파트 관리업체, 공사․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싼 입찰정보 유출 등 비리 차단을 위해 전자입찰제 의무화 시행
* K-APT(관리비 공개 사이트) 또는 조달청 입찰시스템으로 전자입찰 시행
ㅇ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비등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매년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300가구 이상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매일경제 | 입력 2014.11.04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공사 뒷돈 수수,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는 공사·용역 계약 시 전자입찰제 도입과 함께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벌금으로 강화했고,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정 총리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도입된 제도가 신속히 정착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비정상적 관리 행태가 사라졌다고 체감하는 것"이라며 관계 부처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또 정 총리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있다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리신고센터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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