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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기간2017년까지 연장'기사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4. 11.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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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기한 연장, 2011년 '대량해고사태' 데자뷰경비 근로자들 "근본적 대책 없이는 2017년에 또 해고될까 두려워"

 

2014-11-26

 

 

 

2014년 11월 24일 고용노동부는 2014년 종료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3년 후인 201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는 60세가 넘는 아파트 경비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연간 72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주고, 경비 근로자를 감정노동근로자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무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앞서 정부의 인건비 지원 대책은 지난 2007년 경비 근로자 해고 방지용으로 도입돼 2011년까지만 적용키로 한 임시방편이었다. 당시 ‘감시단속적 업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에게 2012년부터 임금의 100%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업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의무 지급선이 단계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전액 적용이 되기 직전 해인 2011년에는 당초 80%에서 90%로 인상됐다.

문제는 최저임금 지급선 상승이 아파트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비 근로자 감원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실제 대규모의 경비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해직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정부는 지급선을 다시 90%로 낮추고, 시행 시기를 3년 늦춰 2015년부터 100%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전면 시행을 1달여 앞둔 시점에서 2011년 당시와 같은 ‘대규모 해고 대란’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노동계는 이번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4만명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될 처지라는 추정을 내놨다. 그러자 정부가 인건비 지원 대책의 적용 시기를 2017년으로 연장해 또다시 한시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이에 대해 서울일반노조 소속 경비노동자 A 씨는 25일 정의당이 주최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 오르지만 우리 경비 노동자들은 혹여나 일자리를 잃을 게 두려워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며 “지원 대책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2017년에 또다시 똑같은 걱정을 해야한다”고 토로했다. 이미 서울지역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벌써부터 관리비를 올릴지 경비 노동자 수를 감원 할지에 대해 입주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이나 경비용역업체 서비스로 전환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용역업체의 고용 시스템 등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야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정부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분기별 18만원으로, 매월 6만원 정도다. 그런데 최저임금 100%가 적용될 경우, 60세 이상의 경비 인력의 평균 인건비는 약 15만원 늘어난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월 6만원으로는 경비 근로자의 해고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증거다. 그조차도 전체 대상자의 5%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23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60세 이상의 경비 근로자 5만 명 중 3200명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단순히 지원 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경비 근로자들이 매번 똑같은 고용 불안에 내던져질 수밖에 없다”며 “5만명으로 추산되는 경비 근로자들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확대하거나,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제도적 변화를 주는 등의 근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최저임금 규정을 엄격히 할 경우, 중소기업 등이 인건비 문제로 고용인원 자체를 줄이거나 해고를 선택해 고용률이 줄어든다. 그러면 또다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사실상 이 문제는 경비 근로자 등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 마련해야”

노동계와 범시민사회 `시민단체 연석회의’ 발족 “경비노동자 25만 명 중 4만 명 대량해고 위협”

 2014-11-26

 

 

2015년부터 경비 노동자들에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경비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단체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25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감시단속노동자라는 근로기준법상의 지위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감시 업무 외에 재활용분리수거, 택배, 야간순찰, 민원업무, 주차 대행까지 해 온 경비노동자에게 살인과 같은 대량 정리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경비노동자는 25만 명에 이르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노동자 대량해고가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서울) 노원지역의 사례를 보면, A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1년 계약서를 써 왔는데 8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짜리 계약서를 받았고, B 아파트의 경우도 2014년 1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6월말 계약만료인 경비노동자에게 12월로 계약서를 받았다”면서 대량 해고의 조짐을 전했다.  연석회의는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사회와 입주민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한달에 커피 값 한 잔 정도 내면 되는 관리비 인상으로 우리들 아버지의 마지막 생애 일자리 경비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입주민들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상식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고령자 지원금과 내년도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경비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방안을 내놨다.  연석회의는 “노동부의 대책은 부실하고 땜방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인원이 전체 6%인 3194명 정도에 불과하며 분기별 18만 원으로 해고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더구나 집중점검도 이미 인력 감축 이후인 2015년 1/4분기에 한다니 무슨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뻔뻔한 노동부에 혀를 내두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현장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간접고용인 경비노동자의 처우와 임금 개선에 쓰이지 못하고 용역업체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음을 겨냥한 지적이다.  연석회의는 “간접고용 노동자인 경비노동자의 근본적인 고용형태에 대한 개선과 감시 단속업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기간제법에서 55세 이상 고령자를 기간제 사용제한의 제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무기한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고 이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우리 사회와 정부는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 노년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비노동자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법개정 및 대책 촉구 긴급 토론회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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