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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자유롭게 설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4. 8. 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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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경로당 자유롭게 설치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7월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경로당, 체육시설 등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을 단지 특성에 맞게 바꿔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고 아파트 규모별로 공동시설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300가구 이상 대단위 아파트 단지임에도 어린이집과 주민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가 많았다. 심지어 20, 30대 젊은 부부가 60% 이상 입주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은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선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이들 두 시설 외에도 어린이집과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배치도와 시설종류, 면적 등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자유롭게 공고하도록 했다.

이미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경로당을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등 주민공동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만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총량면적은 그대로 적용해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에 대해선 레지던스나 호텔, 오락시설, 공연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관련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며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작성일 : 2014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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