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상이해 혼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둘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06년 1월 9일 이후부터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사업주체가 발코니 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즉,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입주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의하면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2006년 1월 6일 개정(1월 9일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각 가구에는 발코니 등 가구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은 아파트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각 가구의 발코니 등 가구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두 조항은 규율대상 및 시기, 입법취지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지도 않다”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은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일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의 신설 취지에 반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법령에는 입주자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에 따라 가구 안에 마련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입주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법제처는 선을 그었다. 이로써 “2006년 1월 9일 이후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도 입주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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