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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9. 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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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정) 2006. 9. 13. 조례 제637호
(일부개정) 2007.10.05 조례 제 665호
(일부개정) 2009.05.20 조례 제 750호
(일부개정) 2009.07.30 조례 제 760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체육과
연 락 처 : 053-666-216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아트피아(이하“수성아트피아”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예술창작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수성아트피아”라 함은 공연장, 전시실, 문화강좌실, 야외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2.“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이라 함은 수성아트피아를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수성아트피아의 효용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수성아트피아를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수성아트피아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관람자”라 함은 수성아트피아의 공연·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

6.“관람료”라 함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수강료”라 함은 문화·예술강의 수강의 반대급부로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9.7.30 조례 제760호)


제2장 수성아트피아

제3조(위치)  수성아트피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137-3번지에 둔다.

제4조(업무)  수성아트피아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한 공연·전시 등의 기획

3.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예술강의 및 문화활동의 지원(개정 2009.7.30 조례 제760호)

4. 무대, 시각, 영상 등의 예술활동과 관련한 기획·제작 및 운영업무(신설 2007.10.5 조례 제665호)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신설 2007.10.5 조례 제665호)

제5조(수성아트피아의 운영)  ①수성아트피아는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②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의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은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3장 공연·전시장 등 시설의 사용

제6조(수성아트피아의 사용)  ①수성아트피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의 설치·반입, 홍보물 등 게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공연·전시, 행사 등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수성아트피아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3. 공연·전시,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4. 신청자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허가취소 등)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변경,사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동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수성구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성아트피아는 허가의 취소·변경,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시간)  ①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아래시간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 공지 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00∼12:00(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4. 심야 23:00∼다음날 08:00(신설 2007.10.5 조례 제665호)

②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10조(사용료)  ①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삭제 2007.10.5 조례 제665호)

③(삭제 2007.10.5 조례 제665호)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 등의 행사

2. 수성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수성구 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 등의 행사

3. 수성구청이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연·전시 등의 행사 중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등의 행사

②사용료의 감면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의 납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납부 기한내에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계약금과 나머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개정 2009.5.20. 조례 제750호)

②(삭제 2007.10.5 조례 제665호)

③사용료의 납부기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납부된 기본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20. 조례 제750호)

1. 수성구 및 수성아트피아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3. 사용 70일 전 사용자의 원에 의하여 사용 취소하는 경우(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

4. 조례 제8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관장의 직권취소, 사용 중지의 경우 취소 또는 중지일로부터 70일 이후 잔여사용기간이 있는 경우(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

5. 사용료 납부 후 사용하지 않은 부대설비가 발생하는 경우(신설 2009.5.20. 조례 제750호)

②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0.5 조례 제665호)(개정 2009.5.20. 조례 제750호)

③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

제14조(사용자의 원상회복의무)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시에는 지체 없이 설치·반입한 설비, 물품 및 게첨홍보물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관장은 원상회복으로 인한 사용자의 기 반입된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공연·전시물 등의 관람

제16조(기획공연 등의 관람)  ①관장은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수성아트피아가 직접 기획하는 공연·전시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

②관장은 유료관람권이외에 기획, 홍보, 마케팅 목적의 경우에는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

③관장은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별표2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

제17조(사용자의 관람료 징수)  ①수성아트피아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수성아트피아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관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매표수수료는 관람료의 10%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연·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정신이상자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5장 문화·예술강의(개정 2009.7.30 조례 제760호)

제19조(문화·예술강의의 운영)  ①관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예술욕구 충족, 문화예술 교육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강의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0.5조례 제665호)(개정 2009.7.30 조례 제760호)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강의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7.30 조례 제760호)

제20조(수강료)  문화·예술강의의 수강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교육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종목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개정 2009.7.30 조례 제760호)

제21조(수강료의 납부 및 환불)  ①교육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타시도 전출, 이민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2. 1월 이상의 해외출타로 수강이 곤란한 경우

3. 각종 사고 등으로 수강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수강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개강전일까지 제2항의 사유로 환불 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개정 2009.7.30 조례 제760호)

④개강일 이후 제2항의 사유로 환불 요청할 경우 정규강의는 수강잔여횟수에 따라 환불하며 단기강의인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7.30 조례 제760호)


제6장 홍보·중계방송 및 판촉

제22조(광고 및 홍보)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시 수성아트피아 관련사항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연중 판촉·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중계방송)  수성아트피아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방송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의 종류, 위치 및 중계료 등 관련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관장의 방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대관심의위원회(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

제24조(대관심의위원회)  ①수성아트피아의 대관·시설사용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시 기획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수성아트피아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시설사용 신청 및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9.5.20. 조례 제7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시설사용 신청 및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9.7.30 조례 제7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시설사용 신청 및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별표)
  [별지]    별표1(수성아트피아 사용료)   
  [별지]    별표2(수성아트피아 회원제 운영)   
  [별지]    별표3(문화강좌 수강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7.04.10 규칙 제 580호
(일부개정) 2008.03.10 규칙 제 59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의 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의 진흥과 예술창작 활동의 고취를 위하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
4. 기타 지방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조(사용허가신청)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이하 ”수성아트피아”라 한다)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공연(전시·행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3호서식]
4. 회관 사용에 따른 공연ꋯ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
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②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70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
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사용허가 이후 발생하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추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추가
신청으로 갈음한다.

제4조(흥행성 공연) (삭제 2008. 3. 10. 규칙 제592호)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11조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며 전액
또는 30%이내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가 직접 주최하는 공연·전시 등의 행사
2. 수성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수성구의회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등의 사업
3. 수성아트피아가 공동기획ㆍ주최, 후원하는 사업
4.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등의 사업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①조례 제11조 및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때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국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또는 수성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관장의 협의로 갈음한다.
②관장은 전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에 감면신
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기한) ①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사용료의 30퍼센트
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조례 제12조제1항의 사용보증금을 공제한 사용료와 납입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예정일 70일전(단, 전시대관은 50일전)
2. 사용예정일 70일 이전에 관람권의 검인 또는 전산발매가 있는 경우에는 검인 또는 전산발매
전날까지
③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0퍼센트의 사용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연 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예치금) (삭제 2008. 3. 10. 규칙 592호)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의한 사용료 반환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이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한 사용취소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취소
신청접수일로부터 70일 이후 잔여분의 사용료를 반환하며,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의 관장의 직권
취소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은 취소일로부터 70일 이후 잔여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0조(관람권의 검인) ①사용자가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과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대장 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
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인 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
④<삭제 2008. 3. 10. 규칙 제592호>

제11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사용자가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판매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8. 3. 10. 규칙 제592호>

제12조(설비·물품 등의 반입) ①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 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
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반입·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강좌 수강신청) ①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문화강좌 입회ㆍ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강신청서는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수강료의 반환) ①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문화강좌 수강 변경ㆍ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환불신청에 의하여 수강료를 환불하는 경우, 문화강좌 개강일 이후에는 당월분을 제외
한 잔여월분을 환불하며, 문화강좌 개강일전인 경우에 한하여 전액을 환불한다.

제15조(대관심의위원회) ①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대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으로 구분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수성아트피아 관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관련 분야 등
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6급으로 간사를 둔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촉위원의 해촉 ) 관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 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관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대관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회관의 대관계획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연·전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대관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
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성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3. 10. 규칙 제5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운영자문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대
 관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별표)
  [별지]    별지 제1호 서식(사용신청서)   
  [별지]    별지 제2호 서식(공연·전시·행사 계획서)   
  [별지]    별지 제3호서식(전시작품 목록)   
  [별지]    별지 제4호 서식(사용허가통지서)   
  [별지]    별지 제5호 서식(사용변경신청서)   
  [별지]    별지 제6-1호 서식(사용허가대장)   
  [별지]    별지 제6-2호 서식(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   
  [별지]    별지 제7호 서식(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별지 제8호 서식(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   
  [별지]    별지 제9호 서식(관람권 검인 신청서)   
  [별지]    별지 제10호 서식(검인대장)   
  [별지]    별지 제12호 서식(매표위탁 협약서)   
  [별지]    별지 제13호 서식(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   
  [별지]    별지 제15호 서식(입회·수강신청서)   
  [별지]    별지 제16호 서식(수강변경·환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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