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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세칙, 시행규칙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9. 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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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3호, 2010. 1. 1,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지방교육재정), 02-2100-6530~3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함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측정단위"라 함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4. "단위비용"이라 함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연혁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7.12.13, 1999.5.24, 2000.1.28, 2001.1.29, 2004.12.30, 2005.1.5, 2006.12.30, 2010.1.1>

1. 삭제  <2004.12.30>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2004.12.30>

④ 삭제  <2004.12.30>

[제목개정 2010.1.1]

  제4조(교부율의 보정) ①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0]

연혁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자치단체별 내역 및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전문개정 2004.12.30]

연혁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1.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은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선정방법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따른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0]

연혁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②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연혁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상액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전문개정 2004.12.30]

연혁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① 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금의 금액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태만히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4.12.30]

연혁  제9조(예산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연혁  제10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도의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30, 2008.2.29>

[전문개정 1990.12.31]

연혁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1.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⑤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1982.4.3]

연혁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4.12.30]

연혁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0]


부칙  부칙 <제2330호, 1971.12.28>

 

 ①(施行日) 이 法은 197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부칙 <제3540호, 1982.3.2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부칙 <제3561호, 1982.4.3>

 

 ①(施行日) 이 法은 經濟의安定과成長에관한緊急命令廢止法律의 施行日로부터 施行한다.

부칙  부칙 <제4047호, 1988.12.31>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부칙 <제4268호, 1990.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부칙 <제4303호, 1990.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부칙 <제4541호, 19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부칙 <제4687호, 1993.12.31>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부칙 <제5064호, 199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부칙 <제5454호, 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부칙 <제5529호, 1998.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부칙 <제5651호, 19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부칙 <제5982호, 19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부칙 <제6213호, 2000.1.28>

 

 이 法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부칙 <제6331호, 2000.12.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 <제6522호, 2001.12.19>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7251호, 2004.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7328호, 2005.1.5>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8148호, 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8540호, 2007.7.20>  (지방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9923호, 2010.1.1>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10. 6.29] [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29,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지방교육재정), 02-2100-6530~31

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연혁  제2조(교부율의 보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의 전년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다음 다음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에 가산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8.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건비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에 의하되, 교원인건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에 의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연혁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12.31>

1.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은 제1항 각호의 평가가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연혁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2>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12.31>

연혁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08.2.22>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연혁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투·융자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 :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2.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 감사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를 태만히 한 수입액

3. 삭제  <2008.2.22>

  제7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1. 2 이상의 시·도가 합하여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도에 교부할 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시·도에 교부한다.

2. 시·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도가 2 이상의 시·도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고, 특별교부금은 사업별로 법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조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전입금의 협의)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편성 협의를 위하여 시·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교육감이 당해 시·도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연혁  제9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교부금 산정시 당해 시·도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17]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3호, 2010. 2.17,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지방교육재정), 02-2100-6530~31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연혁  제2조(교원인건비의 범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2010.2.17>

1.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봉급조정수당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봉급·봉급조정수당 및 수당등

연혁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0.2.17>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연혁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연혁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8.3.4>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연혁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연혁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법 제6조제2항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영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2.28]

  제8조(단수계산)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859호, 2005.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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