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제정) 1988. 5.01. 조례 제 24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
제 3 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
제 4 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운영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 |
제 5 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
제 5 조의2 삭제(1997. 10. 25. 조례 제389호) |
제 6 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제 7 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 8 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
제 9 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메달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 초청등을 통한 사기앙양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10 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팀장 및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 7. 27. 조례 제296호)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삭제(1997. 10. 25. 조례 제389호)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 11 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1997. 10. 25. 조례 제389호) |
제 12 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개정 2005. 2. 28. 조례 제591호) |
제 13 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 14 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 15 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7. 6.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7. 27.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부 칙(개정 2005. 2. 28. 조례 제591호)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제 4 조 (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
별지 (별표) | ||
[별지] | 표창장 | |
[별지] | 감사장 | |
[별지] | 상장 | |
[별지] | 공적조서 | |
[별지] | 공적조서(을) | |
[별지] | 공적조서(을)-후면 | |
[별지] | 포상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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