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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관한 조례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9. 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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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06.05.01 조례 제 6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대구광역시수성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별지]    [별 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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