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관내순찰 규정 (제정) 1988. 5. 16. 훈령 제26호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동장이 관할 구역의 현지 사정을 수시 확인하고 관내 동향을 파악하여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각종 사고 및 방범행위 등을 미연 방지함으로써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순찰자) 순찰은 동장이 한다. 다만 동장의 유고시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직무대리 규칙」에 의한 대리자가 대행한다.(개정 2005. 12. 20. 훈령 제169호) |
제 3 조(순찰장소) 동장은 관내 일원에 대하여 순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한다. 다만, 시설과 건물에 대해서는 그 내부까지 순찰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2. 다중집합장소 3. 화재발생 우려지역 4. 주요간선도로변 5. 우범지역(뒷골목 등) 6. 무허가건물 발생우려지역 7. 영세민 집단 거주지역 8. 상수도 출수 불량지역 9. 국·공유재산 소재지역 10. 기타 동장이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 |
제 4 조(순찰횟수) 순찰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평 일 : 1일 1회 이상 2. 공휴일 : 월 1회 이상. 다만, 연휴일은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 |
제 5 조(순찰시간) 순찰시간은 동장이 판단하여 실시하되 가급적 취약시간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주 1회이상 23:00∼익일 04:00 사이에 순찰하여야 한다. |
제 6 조(순찰결과에 대한 조치) 동장은 관내 순찰시 발견된 취약요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자체 조치가능사항 즉시 조치 2. 상급기관의 지원·조치 등이 필요한 사항 : 즉시 구청 또는 관련기관에 보고(통보) 3. 특수동향, 대형재난 등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은 서면 또는 구두로 즉시 지휘 보고 |
제 7 조(사후관리등) ① 동장은 순찰시 〔별지〕 서식의 동장순찰일지와 관내 현황도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순찰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동장순찰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0. 훈령 제169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 및 조치내용등을 구청장은 월 1회이상 점검하고 동행정 종합평가 심사평점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0. 훈령 제169호) |
제 8 조(상벌) 이 규정 운영중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상필벌을 확행한다. 1. 중요한 동향파악, 취약요소의 발견 및 적정한 조치로 시정의원활한 추진에 기여도가 클 경우는 별도 시상한다. 2. 순찰 불이행, 사안의 조기 미발견, 행정조치의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징계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05. 12. 20. 훈령 제169호) |
제 9 조(보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0. 6. 25. 훈령 제6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12. 20. 훈령 제16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별표) | ||
[별지] | 동장순찰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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