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6_지방계약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전문_및.hwp
행정안전부는 PQ대상 및 기준 자율화,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등을 주요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ㅇ행정안전부는 정부계약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9.12.14)를 거쳐 개정·공포(’10.7.26)
2. 주요개정내용
□ PQ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영 제14조, 제97조의2)
ㅇ (대상 및 심사여부 자율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PQ심사여부를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현행)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중 고난이도 공사(18개)는 의무적으로 심사
→ (개정) PQ심사여부는 발주자 재량
※ 단, 최저가낙찰제공사는 현행처럼 의무적으로 PQ실시
ㅇ (재량권 강화) 행정안전부 PQ기준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별도 심사기준 적용 가능
-일괄입찰등 대형공사의 PQ심사의 경우에도 동일
□ 내역입찰제도 개정(영 제15조, 제74조, 부칙 제5조)
ㅇ 공사규모에 따라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에 대한 수정을 단계적 허용(물량내역수정제)
현 행 |
개정안 |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
※ 발주자가 산정한 물량대로 제출 -대상공사 : 100억원이상 공사 |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 발주자가 산정한 물량에 대해 수정 허용 -대상공사 : (‘10)1,000억원이상 → (’11)500억 이상 → (’12)300억 이상 ※300억원미만:‘12년이후에도 현행방식 적용 |
ㅇ 협상에 의한 계약에만 입찰자가 물량을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ㅇ 최적가치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시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제출
ㅇ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공사의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영 제74조)
-물량내역서 일부항목의 누락․오류 등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금지
□ 설계서 등의 열람․교부의무 신설(영 제15조①)
ㅇ (현행)설계서, 물량내역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 → (개정)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교부 의무 신설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현장설명 참가 의무대상 축소(영 제15조⑤)
ㅇ (현행)100억원이상 공사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 (개정)300억이상공사로 축소
□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영 제51조)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턴키·대안 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납부 의무화
ㅇ 적격심사공사는 계약보증금(15%)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시행일 : ‘11.1.1일부터 시행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확대 및 면책규정 신설(영 제92조, 부칙 제4조)
ㅇ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확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G2B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도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범위에 추가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이행과 관련한 사기로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자
-지방자치단체가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ㅇ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면책규정 신설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행위로 부정당제재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한 경우 면책
※ 시행일 : 시행일 이후 해당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계약 해지·해제규정 정비(영 제91조, 부칙 제1조, 제3조)
ㅇ 부적격업체에 대한 계약해제․해지사유 명확화
-입찰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경우
-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등에게 뇌물제공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ㅇ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에 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반드시 계약 해지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에 당하는 경우에도 계약이행 가능성이 인정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하여야 함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후 해당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단품슬라이딩 조정대상 구체화(영 제73조(6))
ㅇ 단품슬라이딩시 단품대상품목을 특정규격의 자재가격 변동액이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 1% 초과하는 자재로 명시
□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면제대상 확대(영 제50조, 제53조)
ㅇ 계약서 작성 및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
-(현행)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 (개정)5천만원이하
□ 단년도 차수계약제도 도입(영 제78조의2, 부칙 제1조)
ㅇ 동일 회계연도내에 전체 예산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 설계서 등이 미리 확정된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자와 예산범위내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체결 가능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
□ 수의계약사유 정비(영 제20조 및 제25조)
ㅇ 수의계약 사유를 재분류․단순화하고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사유는 폐지, 경쟁이 가능한 사유는 제한경쟁으로 전환
□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 확대(영 제30조(1), 부칙 제1조)
ㅇ (현행) G2B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은 결과,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재안내공고를 통해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함
→ (개정)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1인만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허용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
□ 계약과정상 불이익 받은자의 이의신청대상 확대(영 제110조)
ㅇ 지자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공사규모 확대
-(현행) 종합공사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 (개정) 30억원이상
ㅇ 계약금액조정 관련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이의신청 가능
□ 재공고사유 명확화(영 제33조②)
ㅇ 입찰공고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토록 명확화
□ 협상에 의한 계약시 평가위원회 구성방법 변경(영 제43조⑩)
ㅇ (현행) 해당지자체 소속공무원, 계약관련 전문가로 구성
→ (개정) 국가 및 다른 지자체 공무원, 계약전문가로 구성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요청대상 명확화(영 제96조⑤)
ㅇ 대형공사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하는 경우 명확화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시책사업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 시행일
ㅇ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적용방법) 시행후 최초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시행당시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공사의 경우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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