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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9. 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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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6_지방계약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전문_및.hwp

 

100714_지방계약법_시행령_개정_주요내용.hwp

 

행정안전부는 PQ대상 및 기준 자율화,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10.7.26)하였는바,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첨
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ㅇ행정안전부는 정부계약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9.12.14)를 거쳐 개정·공포(’10.7.26)

2. 주요개정내용

PQ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영 제14조, 제97조의2)

(대상 및 심사여부 자율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PQ심사여부를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현행)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중 고난이도 공사(18개)는 의무적으로 심사

    → (개정) PQ심사여부는 발주자 재량

     ※ 단, 최저가낙찰제공사는 현행처럼 의무적으로 PQ실시

(재량권 강화) 행정안전부 PQ기준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별도 심사기준 적용 가능

  -일괄입찰등 대형공사의 PQ심사의 경우에도 동일



□ 내역입찰제도 개정(영 제15조, 제74조, 부칙 제5조)

공사규모에 따라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에 대한 수정을 단계적 허용(물량내역수정제)

현 행

개정안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

 

※ 발주자가 산정한 물량대로 제출

-대상공사 : 100억원이상 공사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 발주자가 산정한 물량에 대해 수정 허용

-대상공사 : (‘10)1,000억원이상 → (’11)500억 이상 → (’12)300억 이상

※300억원미만:‘12년이후에도 현행방식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에만 입찰자가 물량을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최적가치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시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제출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공사의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영 제74조)

  -물량내역서 일부항목의 누락․오류 등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금지

□ 설계서 등의 열람․교부의무 신설(영 제15조①)

ㅇ (현행)설계서, 물량내역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 → (개정)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교부 의무 신설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현장설명 참가 의무대상 축소(영 제15조⑤)

(현행)100억원이상 공사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 (개정)300억이상공사로 축소

□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영 제51조)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턴키·대안 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납부 의무화

적격심사공사는 계약보증금(15%)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시행일 : ‘11.1.1일부터 시행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확대 및 면책규정 신설(영 제92조, 부칙 제4조)

ㅇ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확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G2B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도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범위에 추가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이행과 관련한 사기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자

  -지방자치단체가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면책규정 신설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행위로 부정당제재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한 경우 면책

     ※ 시행일 : 시행일 이후 해당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계약 해지·해제규정 정비(영 제91조, 부칙 제1조, 제3조)

부적격업체에 대한 계약해제․해지사유 명확화

  -입찰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경우

  -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등에게 뇌물제공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에 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반드시 계약 해지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에 당하는 경우에도 계약이행 가능성이 인정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하여야 함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후 해당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단품슬라이딩 조정대상 구체화(영 제73조(6))

단품슬라이딩시 단품대상품목을 특정규격의 자재가격 변동액이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 1% 초과하는 자재로 명시

□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면제대상 확대(영 제50조, 제53조)

ㅇ 계약서 작성 및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

  -(현행)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 (개정)5천만원이하

□ 단년도 차수계약제도 도입(영 제78조의2, 부칙 제1조)

동일 회계연도내에 전체 예산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 설계서 등이 미리 확정된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자와 예산범위내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체결 가능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

□ 수의계약사유 정비(영 제20조 및 제25조)

수의계약 사유를 재분류․단순화하고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사유는 폐지, 경쟁이 가능한 사유는 제한경쟁으로 전환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 확대(영 제30조(1), 부칙 제1조)

(현행) G2B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은 결과,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재안내공고를 통해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함

  → (개정)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1인만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허용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

계약과정상 불이익 받은자의 이의신청대상 확대(영 제110조)

ㅇ 지자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공사규모 확대

  -(현행) 종합공사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 (개정) 30억원이상

계약금액조정 관련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이의신청 가능

□ 재공고사유 명확화(영 제33조②)

입찰공고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토록 명확화

협상에 의한 계약시 평가위원회 구성방법 변경(영 제43조⑩)

ㅇ (현행) 해당지자체 소속공무원, 계약관련 전문가로 구성
→ (개정)
국가 및 다른 지자체 공무원, 계약전문가로 구성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요청대상 명확화(영 제96조⑤)

대형공사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하는 경우 명확화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시책사업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 시행일

ㅇ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적용방법) 시행후 최초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시행당시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공사의 경우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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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4_지방계약법_시행령_개정_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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