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05.12.30 조례 제 618호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및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에서 점포를 가지고 직접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동시설”이라 함은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환경개선사업 대상에서 열거한 시설물을 말한다. 3. “점포”라 함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설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 4.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시장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임시시장”이라 함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일정구역 안에서 지정한 기간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점포수 산정기준) ①1동의 건물에 여러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소유자가 직접영위하는 점포의 수와 그 건물소유자와 임차상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포의 수를 합하여 점포수로 산정한다. ②1동의 건물이 소유권 등의 목적으로 수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고 한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포수를 산정한다.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구분점포는 사업자등록증 개수와 동일하게 점포수를 산정. 다만, 한구분점포에 사업자등록증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사업자등록증 1개 만 인정 2. 소유권의 목적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그 구분점포 각각을 1개로 산정. 다만, 구분점포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제거하고 여러 개의 구분점포를 하나의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포1개로 산정 ③공설시장의 점포수는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수를 점포수로 산정한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포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도로를 불법으로 무단점유한 노점 2. 인정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실 3.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인정신청서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당시 빈 점포 |
제4조(점포로 볼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
제2장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 |
제5조(기능) 상인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의 수행 2. 법 제11조 내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 3. 기타 규칙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 |
제6조(설립과 등록 등) ①상인회는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총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호와 같이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의 경우, 시장안의 전체 상인을 상인회 구성대상으로 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정시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구역 내에서 50개 이상의 구분점포가 격리되지 아니하고 연결되어야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 구성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장이 동일한 하나의 시장으로 인정될 경우 하나의 상인회로 등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등록 신청할 경우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를 설립한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등록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1. 회원 명부 2. 규약(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총회 회의록 5.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⑤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공사완료후 정산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
제7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 상인회가 스스로 조직을 해산한 경우 ②구청장은 제1항에 근거하여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절차를 거친다. |
제8조(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①시설현대화사업 내지 경영현대화사업은 상인회가 구청으로 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며, 주차장·진입도로·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화장실 등의 공사와 같은 공공재산적 성격의 사업은 구청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상인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상인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서 및 상인부담금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상인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권고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공동사업 및 보조사업비를 상인회에 직접 시행토록 지원할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검토·협의 후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상인회는 사업집행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상인회가 보관하여야 할 장부와 서류) 상인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상인회 조직에 관한 서류(회원명부, 정관 등) 2. 관할구역(시장) 배치도 3. 사업수행에 관한 서류 4. 자체 사업계획서 5.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 6. 보조금 집행내역서 및 그 증빙서류 7.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8. 기타 시장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법 제40조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 상인회는 구청장의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상인회의 총회 개최시 토의사항 2. 직접사업 수행시 구청장의 사업진행사항 요구 자료 3. 사업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현황 자료 4. 기타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
제11조(인정시장 구역의 범위) ①구청장이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인정시장은 점포수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지하도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가 점유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3.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영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의 규정에서 시설 중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도·소매업의 점포 면적 및 개수가 전체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
제13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장, 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
제14조(인정시장의 신청자격) 영 제3조제2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장 2.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상점가 진흥조합장 3. 기타 상인 또는 점포소유자 등이 회원으로 설립된 시장관리 법인·조합 등 단체 대표자 |
제15조(인정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①구청장은 재래시장으로 인정하여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시장에 대해서는 제14조 각호의 자가 시장관리자가 되며 인정시장을 관리 한다. ②시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인정시장의 구역 및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의 청소, 화재예방, 유지·보수 등 인정시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4. 관계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등 |
제16조(인정시장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 등) ①시장관리자는 시장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상인회는 시장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경교체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시장 관리자로 선정된 경우 2. 관리자가 제15조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6회이상 지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장기적 공석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곤란할 때 4. 기타 관리자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구청장이 2회 이상 관리자의 교체를 권고하였음에도 상인회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구청장은 상인회 임원 중에서 임시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상인회는 제3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시로 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30일이내에 관리자를 선정하고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재래시장 인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인정시장의 취소) ①구청장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시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근거하여 인정시장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
제1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책임) ①편의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상인회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인정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편의시설의 제거를 요구한 경우, 구청장이 판단하여 그 편의시설을 제거할 수 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9조(청소, 화재, 안전에 관한 관리와 책임) ①시장관리자는 당해 시장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관리자는 소방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화관리책임자 또는 자율소방대를 두는 등 화재진압 협조, 소방도로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관리자는 시장상인 또는 시장이용자의 안전을 위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위해요소를 제거하도록 명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⑤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명한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인정시장의 토지, 건축물이 공유물인 경우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의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을 등기하고 공유 재산관리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부속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제21조(시설관리 비용의 징수 등) 시장관리자는 인정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인정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상인회가 정한 경비 |
제22조(인정시장의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대하여 구역을 표시한 도면, 시장의 면적, 상인명단, 점포수, 편의시설 등에 관한 현황자료를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제23조(시설물의 소유권) ①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한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시행 당시 당해 시장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의 시장부지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시장건물·주차장·화장실·고객센터·물류시설·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말한다.) 2. 인정시장의 구역안과 밖에서 시장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②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한 상인회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구역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다만,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독립된 토지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단서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는 구청장과 협약으로 정한다. |
제24조(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상인회·시장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입점상인 및 시장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비용의 징수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6조(사용료 징수 등) 구청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27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한다. ②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받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8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제2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회 등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준용)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영, 규칙과 「지방재정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
제31조(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구청장은 신청인이 영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 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 사업의 타당성,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한“사업시행 구역선정 추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 등 그 밖의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2조(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등) ①구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추천신청 서류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하기 전에 미리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청회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구역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정리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함께 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을 거쳐 사업시행구역 선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
제33조(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①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3조제2항 및 동법 제14조 내지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 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공유필지의 대표자선임동의서 포함)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운영규정 등) |
제34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
제35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합 인가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3. 토지등의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6.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9. 건축계획(건축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판매시설 ㎡, 주거시설 ㎡, 업무시설 ㎡, 기타시설 ㎡), 매장면적(도소매업 매장 ㎡, 용역업 매장 ㎡, 공동사용시설 면적 ㎡) |
제36조(사업의 시행)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도시관리계획의 결정·건축허가·교통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 사업계획 이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역시장육성계획과 틀린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등 정비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37조(보고 및 관리 등) ①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매년 반기(1월, 7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과 관리자 신고를 필한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및 대규모점포 관리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정비사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 당해 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시장)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장 임시시장 개설 등 |
제38조(적용범위) 임시시장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9조(등록기준등) 임시시장의 등록은 매장면적이 330㎡ 이상이어야 하며, 개설 기간은 재래시장의 건축물 준공시까지로 한다. |
제40조(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 ①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임시시장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업계획서 2. 임시시장 설치장소의 현황 3. 개설등록증 원본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변경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각종 시설명세 및 점포배치도(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업종구성 6.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계획 ④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 및 변경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개설(변경)등록증을 교부하고, 임시시장개설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41조(국·공유지의 사용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 기간에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국·공유지의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국유재산법」 또는「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의 사용을 허가받아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상인은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 당해 시장에서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서 희망자로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점상인 연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 및 입점상인이 국·공유지에 개설한 임시시장의 점포에 대하여 매매·양도·임대를 불허한다. 4.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정비사업의 공사기간에 한하여 운영하되, 정비사업 완료와 함께 폐쇄하고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반환 하여야 한다. |
제42조(영업개시 등의 확인요청)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업개시, 휴업·상호 및 대표자변경, 기간연장 등의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 개시 등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장 현황(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휴업의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등록증 원본(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제43조(시장관리자 지정) ①구청장은 임시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자로 하여야 한다. |
제44조(개설자의 업무) 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입점상인들의 공동 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15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기타사항은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45조(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이 경우 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별지 (별표) | ||
[별지] | 별지 제1호서식(임시시장개설 등록신청서) | |
[별지] | 별지 제2호서식(임시시장변경등록신청서) | |
[별지] | 별지 제3호서식(임시시장개설(변경) 등록증) | |
[별지] | 별지 제4호서식(영업개시등확인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1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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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0) | 2010.09.04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녹색성장과 (0) | 2010.09.03 |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0) | 2010.09.03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녹색성장과 (0) | 2010.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