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5. 6. 10. 조례 제603호 관리책임부서 : 녹색성장과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근거하여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유통산업분야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구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수성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기타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재래시장 구조조정 대상시장 평가와 재래시장·상점가 지원사항 심의 및 기타 유통관련 협의 사항 |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①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 ③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유통산업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산업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개정2008.1.10조례제676호)(2010. 6. 1. 조례 제805호)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분쟁의 신청) ①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조정절차) ①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당해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당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5조(자료요청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7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8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
별지 (별표) | ||
[별지] | 별지 제1호서식(유통분쟁조정신청서) | |
[별지] | 별지 제2호서식(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정안) | |
[별지] | 별지 제3호서식(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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