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01.10 조례 제 675호 관리책임부서 : 건축과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①구청장은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은 법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①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지내 도로, 보도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6.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2. 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3.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공사 |
제5조(지원신청) ①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3.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방법 4.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정변경 등) ①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의 결정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 교부결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6.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2명 2. 도시국장, 전략기획실장, 복지과장, 건축과장(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3.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제12조(임기 등)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공동주택단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정산보고) ①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지원금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
별지 (별표) | ||
[별지] | 별지제1호서식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8.04.30 규칙 제 595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의한 지원계획의 수립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
제3조(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조례 제4조에 의한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지원 신청) ①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지원받을 사업을 선정한 후 조례 제5조에 의한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수합하여 제3조의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의 결정) ①건축과장은 각 동장으로부터 보고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 본청 사업 소관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관리주체의 입회하에 조례 제4조의 지원사업과 규칙 제3조의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건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축과장은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 통보된 지원사업의 내용을 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한 후 각 사업 소관부서와 해당 동사무소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지급) ①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지원금의 지급은 공사계약 완료 후 계약조건 및 소요예산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은 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액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사계약) ①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44조제1항에 의한 대구광역시장이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른다. ②관리주체는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에 의한다. |
제8조(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원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별표) | ||
[별지] | 별표1(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 |
[별지] | 별지제1호(사업계획서) | |
[별지] | 별지제2호(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 | |
[별지] | 별지제3호(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 |
[별지] | 별지제4호(사업실적보고서) |
구민상 조례 , 시행규칙/행정지원팀 (0) | 201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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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관내순찰 규정 (0) | 2010.09.0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10.09.04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0) | 2010.09.04 |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녹색성장과 (0) | 2010.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