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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상 조례 , 시행규칙/행정지원팀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9. 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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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제정) 1990. 2. 6. 조례 제155호
(일부개정) 1993.04.20 조례 제 251호
(일부개정) 2009.07.30 조례 제 753호
(일부개정) 2010.03.10 조례 제 792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53-666-2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런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구민상의 명칭을 “수성구민상”이라 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9.7.30 조례 제753호)

1. 사회봉사, 희생정신의 구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2. 경로효행이 극진하여 주민들의 칭송을 받는 자

3. 문예, 과학, 체육분야 등의 진흥에 공헌한 자

4. 기타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자

제4조(이중시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구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성구 관내에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시상심의위원회)  ①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 한다.(개정 2010.3.10. 조례 제792호)

②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상)  ①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7.30 조례 제753호)

제8조(삭제 2009.7.30 조례 제753호)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제10조(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 4. 20. 조례 제251호)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구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2조(실비변상)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7.30 조례 제753호)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4. 20. 조례 제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7. 30.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3. 10.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조례시행규칙


(제정) 1990. 2. 6. 규칙 제109호
(일부개정) 2003.01.20 규칙 제 519호 (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 규칙)
(일부개정) 2005.02.28 규칙 제 552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1.27 규칙 제 57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2.01 규칙 제 589호 (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 규칙)
(일부개정) 2010.07.20 규칙 제 63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53-666-2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구민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①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구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 1통

4. 공적 증빙서류 1통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조례 제4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간부 및 기관·단체 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03. 1. 20. 규칙 제519호)(개정 2005. 2. 28. 규칙 제552호)(개정 2006. 11. 27. 규칙 제573호)(개정 2008.2.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시상대상자 선정)  시상대상자는 남·여 각 1인씩 2명을 선발하되 공적사항 심의 결과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8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 20. 규칙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05. 2. 28. 규칙 제5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별지 (별표)
  [별지]    추 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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