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전문개정) 1997. 6. 30. 규칙 제406호 관리책임부서 : 자원순환과 |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용어의 정의) 미화원이라 함은 청소인부, 청소감독, 예비운전원을 말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 1. 30. 규칙 제535호) 1. 청소차운전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차량, 기타 청소관련업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기능직 운전원을 말한다.(개정 2004.11.10.규칙 제546호) 2. 청소인부(이하 “인부”라 한다)라 함은 가로인부, 승차인부, 노동인부, 기타 청소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 일용직을 말한다.(개정2004.11.10. 규칙 제546호) 3. 청소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인부의 신분으로 미화원의 작업실태를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예비운전원이라 함은 인부의 신분으로 운전을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4. 1. 30. 규칙 제535호) |
제 3 조(미화원의 채용) ① 인부, 감독, 예비운전원의 채용은 구청장이 한다. ② 신규인부 및 감독과 예비운전원의 채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개정 2005. 11. 30. 규칙 제563호) 3. 연령이 만20세이상 만55세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연령산정은 신청접수일을 기준한다.단, 예비운전원은 만40세이하인 사람.(개정 2004. 1. 30. 규칙 제535호) 4. 병역기피자가 아닌 사람 5. 심신장애자가 아닌 사람 6.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2년을 경과한 사람 7. 예비운전원은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이상 소지자로 운전경력 1년이상인 사람 ③ 인부 및 예비운전원 취업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받은 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취업희망자 등록시에는 취업등록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2. 취업희망자 등록은 연중 접수하며, 당해년도 말까지 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초 등록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적격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신규채용 예상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국장,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 위원은 전략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청소업무담당6급으로 한다.(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개정 1999. 8. 28. 규칙 제446호)(개정 2002. 1. 20. 규칙 제519호)(개정 2005. 2. 28. 규칙 제552호)(개정 2006. 11.27. 규칙 제573호)(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2. 미화원 신규사역 및 해고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적격자 심사요청을 받은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심사배점에 의해 서면심사하여 신규채용 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람에 대한 채용순위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1. 건강상태 2. 연령 3. 가족관계 4. 운전경력 및 면허종별 기타 안전사고 유무(예비운전원에 한함) 5.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⑥ 제5항의 결정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채용순위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순위에 의거 채용하며 순위자명부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신규인부 및 감독과 예비운전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 5. 10. 규칙 제459호) 1. 이력서 1통 2. 건강진단서(지방공사 대구광역시의료원장 또는 국·공립병원장 발행) 1통 3. 민간인신원진술서 4통 4. (삭제 2002. 2. 9. 규칙 제501호) 5. (삭제 2000. 5. 10. 규칙 제459호) 6. (삭제 2000. 5. 10. 규칙 제459호) 7. 서약서(소정양식) 1통 ⑧ 순직자와 공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신체불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중에서 취업을 희망할 때에는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체 사역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이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타에 우선하여 채용·사역시킬 수 있다. |
제 4 조(근무시간) ① 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로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하고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한다. |
제 5 조(미화원의 자세) ① 미화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② 미화원은 사전 승낙없이 근무지 이탈과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미화원은 관계공무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미화원은 감독의 작업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6 조(유급휴일) ① 미화원의 유급휴일은 주 2일로 한다.(개정 2005. 11. 30. 규칙제563호) ② 제1항 이외의 휴일에 대하여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한다. |
제 7 조(결근신고) 미화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출근치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결근당일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3일이상 결근하는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8 조(공가) 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개정 2005. 11. 30. 규칙 제563호)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제 9 조(인원점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미화원의 근무개시와 종료시간에 인원점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근무개시 인원점검은 소속공무원의 순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인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10 조(신상카드 및 주소록 카드) 구청장은 미화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 및 주소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 11 조(복장) 미화원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무시간중에 규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소정의 부착물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 12 조(감독 및 작업방법) ① 미화원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독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인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복명한다. 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을 철저히 적발하여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 8. 28. 규칙 제448호)(개정 2000. 11. 30. 규칙 제475호) 다. 가로인부에 대한 감독은 매일 2회이상 작업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운전원, 예비운전원과 승차인부 및 재활용인부 등의 작업상황도 매일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전원, 예비운전원 가. 승차인부의 승차여부 확인 및 작업지시와 근무감독을 한다.(개정 2004.11.10. 규칙 제546호) 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구간은 정해진 시간내에 완전 수거한다. 다. 쓰레기를 적재할 때 운전대 대기를 금한다.(개정 2004.11.10. 규칙 제546호) 라. 차량의 대리운행을 금한다. 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 적재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쓰레기 수거작업시 주민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11.10. 규칙 제546호) 아. 담당구간중 주요지점부터 순서를 정하여 작업에 임해야 하며, 생활주변 환경의 청결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당일 운행일지를 작성, 자원순환과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개정 1999. 8. 28. 규칙 제446호)(개정 2000. 11. 30. 규칙 제475호)(개정 2002. 1. 20. 규칙 제519호)(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차.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해서는 안된다. 카. 수집한 쓰레기는 시 위생매립장 또는 소각장 이외의 장소에는 운반처리하지 못한다. 타. 구청장의 허가없이 순회구역내 쓰레기 수거를 위한 정차지점 이외에서 사업장 자체 수거처,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운반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04.11.10.규칙 제546호) 파.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승차인부 가. 모든 작업에 관하여 운전원 또는 예비운전원의 작업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나. 쓰레기 수거시 먼지발생과 침출수 유출로 인한 악취발생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종료후 차량을 청소하여야 한다.다. 쓰레기 수거시 주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고 지역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거안내 방송을 한다. 라. 쓰레기 적재후 출발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마. 노동인부 및 가로인부가 수거한 쓰레기는 작업시간내 완전 수거조치 한다. 바. 차량 출발전에 쓰레기가 날려 흩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야 하며, 도로에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중 적재함 부분 탑승행위를 절대 금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4. 가로인부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동장과 관계공무원 및 감독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9. 8. 28. 규칙 제448)(개정 2000. 11. 30. 규칙 제475호) 나. 작업 담당구간의 지정을 받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간을 일 3회이상 왕복 작업하되 주민에 대하여 자율청소 참여를 적극 홍보한다. 라. 상습 불결지역은 소속 동장에게 건의하여 합동작업을 통해 정비토록 한다.(개정 1999. 8. 28. 규칙 제448호)(개정 2000. 11. 30. 규칙 제475호) 마. 작업시간중에는 청소장비와 작업도구를 준비하여 작업에 임하며, 휴식·식사시간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청소장비와 작업도구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9. 8. 28. 규칙 제448호)(개정 2000. 11. 30. 규칙 제475호) 바.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동장에게 수시 보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조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 8. 28. 규칙 제448호)(개정 2000. 11. 30. 규칙 제475호) 사. 수거한 쓰레기를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처분장 또는 임시적환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5. 노동인부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동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9. 8. 28. 규칙 제448호)(개정 2000. 11. 30. 규칙 제475호) 나. 처분장에는 항시 정리 및 소독작업을 실시하면서 처분토록 한다. 다. 수거한 쓰레기를 청소차량 또는 처분장에 실을 때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주민에게 쓰레기 운반시간을 사전에 홍보토록 하여 불법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항상 친절 봉사하여야 한다. 마.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6. (삭제 2004.11.10. 규칙 제546호) ②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화원을 기동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13 조(순환근무) 구청장은 청소작업 능률향상과 미화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미화원에 대하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장은 소속 미화원에 대해 필요시에는 수시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개정 1999. 8. 28. 규칙 제448호)(개정 2000. 11. 30. 규칙 제475호) |
제 14 조(교육) 구청장은 미화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월 1회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안전수칙 및 교통법규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동장이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9. 8. 28. 규칙 제448호)(개정 2000. 11. 30. 규칙 제475호) |
제 15 조(차량점검) ① 운전원은 별도 정하는 일일차량점검표에 의하여 차량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차량의 청소불결로 인해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운전원은 월 1회 자기관리 차량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차량검사원에게 차량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 16 조(손수레 점검) 인부는 자기관리 손수레에 대하여 당일 작업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1회 동장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 8. 28. 규칙 제448호)(개정 2000. 11. 30. 규칙 제475호) |
제 17 조(장비 및 관급품의 관리) ① 미화원은 근무시간 외에는 장비, 기물 및 관급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미화원은 관리하는 장비와 기물 및 관급품 등을 아껴써야 하며 작업종료 후에는 철저히 정돈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8. 28. 규칙 제448호)(개정 2000. 11. 30. 규칙 제475호) ③ 미화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기물 또는 관급품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
제 18 조(표창) 구청장은 미화원이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업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
제 19 조(징벌) ① 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소속미화원은 동장에게 이를 제출한다.(개정 1999. 8. 28. 규칙 제448호)(개정 2000. 11. 30. 규칙 제475호) 1. 제4조(근무시간) 2. 제5조(미화원의 자세) 3. 제7조(결근시간) 4. 제9조(인원점검) 5. 제11조(복장) 6. 제12조(감독 및 작업방법) 7. 제14조(교육) 8. 제15조(차량점검) 9. 제16조(손수레점검) 10. 제17조(장비 및 관급품의 관리) ② 구청장은 감독, 예비운전원, 인부가 1년 이내에 경위서를 1회 제출하였을 때는 경고, 2회 제출하였을 때는 3일간, 3회 제출하였을 때는 7일간 취업을 정지시킨다.(개정 2005.11. 30. 규칙 제563호) ③ 구청장은 감독, 예비운전원, 인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간 취업을 정지시킨다. 1. 1년 이내에 경위서를 4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2005. 11. 30. 규칙 제563호) 2. 기타 또는 중대과실로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중대한 사건 발생으로 청소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④ 구청장은 미화원이 취업정지기간 중인 때에는 취업정지기간의 임금을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신설 2005. 11. 30. 규칙 제563호) |
제 20 조(해고 및 인사조치) ① 구청장은 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해고조치한다. 1. 1년 이내에 경위서를 5회이상 제출하였을 때(개정 2005. 11. 30. 규칙 제563호) 2. 3일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한 때 3.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개정 2004.11.10. 규칙 제546호) 4. 정원조정, 직제개편으로 계속하여 취업이 불가한 때 5.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6.「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개정 2005. 11. 30. 규칙 제563호) 7. 예비운전원이 자동차운전 면허증을 취소당하였을 때(신설 2005. 11. 30. 규칙 제563호) ② 운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
제 21 조(정년) 운전원을 제외한 미화원의 정년은 단체협약서에 의한다.(개정 1999. 8. 28. 규칙 제448호)(개정 2004.11.10. 규칙 제546호) |
제 22 조(소속미화원에 대한 동장의 지도감독등) 동장은 소속미화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인원의 점검, 작업방법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8. 28. 규칙 제448호)(개정 2000. 11. 30. 규칙 제475호)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1999. 8. 28. 규칙 제448호)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5. 10. 규칙 제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1. 30. 규칙 제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2. 9. 규칙 제5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 20. 규칙 제519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03. 6. 30. 규칙 제5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1. 30 규칙 제5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11. 10. 규칙 제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2. 28. 규칙 제5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생략) 부 칙(개정 2005. 11. 30. 규칙 제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1. 27. 규칙 제5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
별지 (별표) | ||
[별지] | [별표1]환경미화원 근무시간 | |
[별지] | [별지 제1호서식]환경미화원(청소인부, 예비운전원) 취업신청서 | |
[별지] | [별지 제2호서식]환경미화원 (예비운전원, 청소인부) 신청등록대장 | |
[별지] | [별지 제3호서식]결근신고서 | |
[별지] | [별지 제4호서식]환경미화원 신상카드 | |
별지별표 일괄 다운로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 | 2010.12.10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10.12.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 | 2010.11.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10.11.2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0) | 2010.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