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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계획 공고 소개

수성구의회 활동/입찰. 시험정보

by 임대규 2011. 1. 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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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구 공고 제2011- 30 호

 

2011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계획 공고

 

「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의거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청 장

 

1. 신청자격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신청양식.hwp

 

지원사업_및_지원금_세부기준.hwp

 

※ 제외 공동주택

-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공사

- 5년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2. 지원대상 사업

 

❍ 단지내 도로, 보도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한도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70이하. 단, 지원사업 총 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011년도 지원 예산 : 440백만원

 

사업별 지원금액 상한액

 

어린이 놀이시설 : 15,000천원

 

그 외 지원 대상 사업 : 10,000천원

 

4. 지원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1. 1. 10 ~ 2. 9

❍ 접수장소 : 공동주택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①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④장기수선계획서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⑤자체 부담액의 재원조달 방법 및 사업비 확보 근거 서류

⑥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배치도 및 현황사진 포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제출

❍ 문의처 : 수성구 건축과 666-2843

 

6.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사기준

∙ 대상사업의 노후도, 시급성, 공사금액의 적정성, 사업비 자부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심의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건축과 → 해당 공동주택)

 

7. 지원금 지급, 정산

 

해당 공동주택의 교부신청에 의거 지원 결정액의 70%지급, 사업완료 및 정산후 30%지급

❍ 사업완료시 정산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8. 기 타

 

지원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서는 사업별 각각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공란없이 모두 기입하되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축소 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 불가합니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 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으로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또는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원결정이 취소됩니다.

 

❍ 선급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이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합니다.

지원사업_및_지원금_세부기준.hwp
0.06MB
지원신청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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