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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내 점포 앞'눈 치우기 조례와 자율방재단 피복지 지원에 관한

수성구의회 활동/구정질문.자유발언

by 임대규 2011. 4.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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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st.suseongcouncil.daegu.kr/source/playerA.html?type=A&fidx=111&pos=6045&bt=L

 

 

○의장 박민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민호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지산1동, 2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먼저 양균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 두 가지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4일에 대구지역에도 ’94년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대설로 인해서 아침 출근길은 마비가 되다시피 하였고 시민들 또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제설작업을 했습니다만 주택가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골목길과 이면도로엔 미처 쓸지 않은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장시간 빙판길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조금만 눈이 내려도 매번 되풀이 되는 일이라 심히 부끄럽고 당연히 해야 하는 공공의 책무를 저버린 시민정신의 결여가 또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조례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이미 수년 전인 2007년 11월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정 당시 구청 홈페이지에서 1회 안내한 이후 홍보가 전무한 상태이며 시민의식 결여 등으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조례에는 시민 스스로 자신의 집 앞과 점포 앞 건물주변 보도나 이면도로 등에 눈을 치우도록 하고 이와 함께 제설·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물 내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조례 또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이 잦을 전망이므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구민 책임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부서에서 그동안 실시한 업무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수성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토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4일 갑작스런 폭설 시에는 공무원들과 함께 각 동의 제설작업에 자율방재단원들이 적극 투입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산2동의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이 결성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원들이 일사분란하게 개인차량까지 동원하면서 밤잠을 설쳐가며 경사로 곳곳을 말끔히 제설하여 빙판길을 예방하는 등 큰 일들을 해 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폭설, 폭우, 한파 등이 많이 닥쳐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방재단의 임무 특성상 안전사고위험이 큽니다. 단원들에게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한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 조례 제10조 제8항 제3호에 의거하면 피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자율방재단원들에게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피복비를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긴 합니다마는 뚜렷한 홍보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임대규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향후에 좀 더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것이 전파되도록 동이라든가 자치위원회, 또 단체분들, 통장 이런 분들의 교육 시에 홍보를 해서 책임의식이 높아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선다고 하면 다른 단체도 그런 분위기가 넓어질 수 있고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로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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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 자율방재단 피복지원 반영

 

 

 

 

 

 

 

 

 

 

 

“주민자율방재단 교육·활용으로 제2의 판교 환풍구사고 막아야”

  • 2014-11-06 07:26:11

 

대구지역 140개단 활동…각종 사고 최일선 초동대처

1년에 2∼4차례 교육뿐…정기적 교육·지원책 필요

지난달 17일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참사’ 발생 직전, 한 여성이 환풍구 위로 올라가려다 아버지의 만류로 내려왔다. 이 여성의 아버지는 성남시의 자율방재단장으로 알려져 더 주목받았다.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처럼 주민자치 형식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은 재난대비 교육을 받은 후 각종 풍수해나 재난사고 발생시 구호단으로 활동한다.

판교 환풍구 사고를 비롯한 잇단 참사를 계기로 선진국처럼 민간 자율방재단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사고의 초동 대응에 있어 주민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5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역 자율방재단은 2005년 대통령령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조직구성의 기준이 마련됐다. 시·군·구 단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대구 지역 8개구·군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조례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이 일제히 구성됐다. 현재 읍·면·동 단위에서 140개단, 2천408명이 활동중이다.

지역 내에 각종 풍·수해나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혹은 소방당국, 군·경의 역량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 역할자로 나선다. 조직이 그물망처럼 촘촘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시 최일선에서 초동대처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일상적 활동이 주목된다.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수시로 순찰하며 체크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 자율방재단원들이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분히 하기엔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

우선 관련 교육이 아쉽다. 긴급사고시 요긴하게 활용되는 심폐소생술과 양수기 작동법 등에 대한 교육은 1년에 2~4차례에 불과하다. 교육시간도 한 번에 2~3시간이면 끝난다. 자율방재단 지원비도 교육참가시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5천원이 전부다.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은 “자율방재단은 잘만 양성하면 재난방재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관변단체 등에 누수되는 지원금을 차라리 자율방재단 양성에 사용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난 관련 전문가들도 자율방재단 양성이 ‘안전 대한민국’ 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입을 모은다.

류상일 국가위기관리학회 연구위원장은 “자율방재단이 선진국에선 이미 활성화돼있다. 일본은 1995년 한신 대지진 당시 피해자의 81%를 자율방재단을 비롯해 시민들이 구조했다”며 “국내에서도 형식적인 데만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 대구 8개 구·군 자율방재단 현황
지역 창단일 단수
(개)
인원 수(명)
중구 2008년 1월24일 12 166
동구 2008년 4월24일 20 453
서구 2008년 9월23일 17 315
남구 2007년 11월1일 13 286
북구 2006년 1월24일 23 407
수성구 2010년 7월21일 23 250
달서구 2011년 3월22일 22 282
달성군 2006년 3월13일 10 249
 <자료: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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