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011. 11. 30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어 수성구 관내 98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적 관리단지)이 안전점검을 받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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