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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에 관한 의정질문

수성구의회 활동/구정질문.자유발언

by 임대규 2013. 3.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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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6. 10:00

 

제18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에 관한 질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 대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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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지산1. 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임대규 의원입니다.

 

46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와 올바른 대안 제시 및 민원해결 등에 성심을 다하시는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에 관한 구정질문 기회 주심에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열성을 쏟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 가능하나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에 한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며 우리 구의 경우도 현재 민간에 위탁된 사업이 8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사무 대상 선정 갈등과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민간위탁 된 공공서비스의 대 구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기간연장 등 재계약’ 규정의 삭제와 수탁자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25%로 제한할 것 등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2011년 7월까지 전면 재개정토록 한바 있지만 우리 구는 현재까지 이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안의 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을 기하고 민간수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형평성·투명성을 담보할 것과 아울러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검증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등 입니다.

 

우리 구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개별조례에는 기간연장이나 재계약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기본조례와 일부 개별조례는 위탁기간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규정으로 현재까지 위탁은 물론 재 위탁이 실시되고 있어 한 번 수탁을 받으면 10년은 물론 20년도 지속적으로 재계약되어 신규법인의 진입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며 위탁시설은 결국 사유화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소통과 공정성, 투명성을 적극 실천하여 참 위민행정을 펼치려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지만 우리 구의 경우 적법한 근거 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는지요?

상위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규정은 없는지요?

또한 법령이 아닌 지침. 별도규정. 업무지시에 근거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동일한 수탁자와 기간연장 등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운영평가위원회의 운영평가를 하여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재계약은 1회에 한하도록 기본조례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절감 등을 위해 위·수탁 계약 체결 전에 사업 내용을 분석해 위탁비용 원가산정 및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를 도입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려면 민간위탁의 남발 방지 및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간 및 재계약의 제한과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사업운영의 투명성, 고용에 관한 제반사항,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추가 하는 등 우리 구의 민간위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 및 정비가 시급함을 주문하면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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