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빗물 이용 관련

수성구의회 활동/구정질문.자유발언

by 임대규 2013. 4. 24. 14:40

본문

 동영상 보기 아래 클릭

http://cast.suseongcouncil.daegu.kr/player/index_web.html?fidx=159&pos=202&poster=

먼저 본 의원이 오늘 단상에서 ‘빗물 활용 대책수립 및 이용시설 설치 등 적극 추진에 관한’ 자유발언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은 세계 물 협력의 해입니다. 그리고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 약 1,276억 톤으로 세계 평균의 1.3배로 많은 편이지만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 정도에 지나지 않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강수량 1,276억 톤 중 대기로 증발되는 양이 43%인 545억톤이며 바다로 유실되는 양은 31%인 450억톤인 반면 댐이나 지하수 등으로 이용되는 양은 331억톤으로 26%에 불과하여 74%의 빗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손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화로 인한 토지이용 고밀화 및 불투수층 증가로 인해 빗물이 땅속으로 제대로 침투되지 못하고 흘러내리도록 두고 있어 잦은 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친환경 수원인 빗물 활용을 위한 대책수립과 수돗물 절약과 빗물 유출을 줄이는 친환경 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민국 대표도시인 명품 수성구에 걸맞게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맞춰 빗물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린 빗물을 한꺼번에 내버리지 않고 땅속이나 웅덩이, 빗물저장탱크에 모으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린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면 멀리서 돈을 내고 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고, 그만큼 당연히 에너지는 절약될 것입니다.

가뭄도, 홍수도 빗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만큼 빗물관리만 잘 한다면 매년 막대한 재해복구비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빗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생기는 결과는 생태계를 비롯해 도시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천의 건천화,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등이 침하되고 비가 오면 아스팔트 위의 먼지나 각종 오염물질이 정화 없이 그대로 하천으로 함께 흘러들어가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됨은 물론 녹지공간의 축소와 도심 건조화로 기온이 더 높아지는 열섬화현상이나 열대야현상이 잦아지고 있음 또한 공지의 사실입니다.

 

근래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국민들의 빗물에 대한 관심증가와 그에 따른 제도권의 참여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세간에는 빗물에 산성비와 대기오염물질, 황사, 꽃가루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선입견과 경제성 문제 등의 이유를 붙여 빗물 이용시설 설치가 그 필요성에 비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빗물은 약산성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처리로 중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빗물이 흐르는 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임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지자체는 빗물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조례도 제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한 신도시나 도시재개발 계획에서는 물론이고 기존의 도시 등에서도 빗물이용 시설을 적극 도입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물 공급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빗물을 활용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자면

서울시의 경우는 사람·자연·도시를 위한 모든(all) 빗물을 다양한(all) 시설을 이용해 모든(all) 분야모두가(all) 참여하는 ‘for all four all’ 정책을 추진하여 광장 잔디밭과 분수대에 빗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배수홈통을 통해 0.2 ~ 2톤 이내 소형 저장탱크에 받아 청소·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시는 금년부터는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하 또는 지상에 있는 빗물저장시설에 모아뒀다가 공공용수로 활용하는 지-레인 하우징(G-rain housing)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2011년 9월 21일 제정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시설에 대해 금년에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집중강우로 인한 홍수 및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빗물자원을 조경수, 텃밭용수, 도로냉각수, 소방용수 등, 빗물의 다목적 활용을 생활화 하는 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빗물저금통’ 설치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하여 2007년도에 입주한 죽곡지구 6개 아파트 단지 4,100여 가구와 일부 연립주택, 그리고 3개 학교(초·중·고)에 연간 2만5,250㎥의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초지자체인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 사실임은 잘 알지만 우선 구민운동장과 어린이공원 등 조경시설이 조성된 곳 일부와 희망하는 공동주택 중 몇 곳을 시범적으로 선정 지원하여 빗물 저장시설을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조경용수는 물론 공중화장실, 분수대, 소방용수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수자원 재활용을 통한 공원과 아파트의 이미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통한 농작물 재배와 조경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은 지반침하와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자제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댐 건설과 지하수 개발 보다는 자연이 내려준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한다면 물의 자연 순환을 되찾고 다음 세대에게 빗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빗물 이용은 앞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른 도시의 수자원 문제와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기에 우리 구도 빗물 관련 계획수립과 이용시설 설치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거듭 주문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참고 자료 사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6.9] [법률 제10359호, 2010.6.8, 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란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빗물'도 소중한 자원…전국 지자체 재활용에 '적극'                                                                           2016-05-05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분산형 빗물관리체계' 구축도

가뭄 극복·수돗물 절약 등 기대…"빗물 재활용 확산해야"

전국 자치단체들이 무심코 흘려보냈던 '빗물'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소중한 자원인 빗물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가뭄 극복, 도심 열섬현상 완화, 침수예방, 수돗물·하천 등 수자원 절약 등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수 십년 전부터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


게다가 2025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져 '물 기근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 등은 기후변화 등 영향으로 언제 닥칠지 모를 물 부족 사태를 고려할 때 각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빗물을 아끼고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더 많은 곳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빗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8천만원을 들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에 나선다.
 건물 지붕과 벽면 등에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을 만들어 비를 모은 뒤 조경·청소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붕 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 연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이다.


 건축물별로 1천만원(빗물저장시설 용량 2㎥ 이하인 경우 300만원) 범위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설 설치·이용자에게는 상수도 요금도 감면해 준다. 시는 올해 안에 총 15곳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영환 대구시 물관리과장은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빗물마을' 3곳을 조성한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하수도로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하는 친환경 물순환 마을이다. 주민들은 텃밭이나 화단을 가꿀 때 모아 놓은 빗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하수도로 배출되는 빗물을 줄여 침수도 예방한다. 시는 내년까지 빗물마을 10곳을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06년부터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32곳, 2014년 88곳, 2015년 92곳에 이어 올해 100곳으로 확대한다.


 최근 충남 아산탕정지구 시범지역(175만㎡)에는 도시 단위 최초로 '분산형 빗물관리체계'가 구축됐다.


 분산형 빗물관리체계는 보도블록으로 빗물이 통과할 수 있는 투수블록을 사용하고, 공원에는 빗물 저류조를 만드는 등 소규모 시설을 여러 곳에 설치해 토양에 침투되는 빗물을 늘리고 침투되는 곳에 빗물을 가둬두는 방식이다.


 더 많은 빗물을 가둘 수 있어 대체 수자원이 확보되고 도심 열섬현상도 줄일 수 있다. 땅으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 홍수 등을 일으키는 것도막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확보한 빗물은 조경·청소·하천유지용수 등에 이용할 수있다"며 "분산형 빗물관리체계를 1년간 모니터링해 효과를 분석하고 적용 범위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 초부터 물 부족 사태를 예방하고 건강한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기위해 '저 영향 개발' 기법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저 영향 개발은 빗물 유출 최소화와 환경보전 토지이용 계획 마련을 골자로 한다.


 빗물 재활용을 위해 개발 단계부터 물의 자연 침투·순환·재이용을 염두에 두고 도시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빗물 직접 유출을 줄이면 하천유지 유량이 늘어 도시생태도 회복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연구와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 강원도 원주, 전북 전주 등에서도 빗물 자원화 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실천 중이다.
 한무영 ㈔빗물모아 지구사랑 공동대표(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빗물 재활용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며 "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이 더욱 많은 곳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며 "첨단 IT기술 등을 이 사업에 접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