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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단속에 대한 구정 질문

수성구의회 활동/구정질문.자유발언

by 임대규 2013. 9. 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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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st.suseongcouncil.daegu.kr/player/index_web.html?fidx=146&pos=3402&poster=

 

 

 

제184회[임시회] 제2차   12.10

 

 


○임대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투트랙방식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투트랙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합리적인 정책이나 대안 없이 노점을 물리적으로, 단속위주로 관리하고 또 노점상조직 역시 자기주장만, 힘으로만 대응한다면 문제해결은 미온하며 예산낭비와 충돌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이 자명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단함을 먼저 밝힙니다.

 그동안 구에서 일방적인 물리적 단속은 잠깐 동안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할 수는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노점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효과는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자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극심한 사회·경제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는 노동유연성 등으로 실업자와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한 노점은 지속적으로 양상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분명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온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상황에서 노점이 운영을 하는 생계형 영세 노점상을 융통성 있게 보호하는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 등으로 양성화의 길을 열어주고 기업형으로 변질된 노점상은 먼저 자율정비를 유도한 뒤 경찰과 검찰이 동참하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담보해 주고, 지역상인들 또한 상권을 보호하는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였으면 합니다.

 

 당연히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노점상들은 현재와 같은 무조건거부만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조사 시에 재산과 소득 및 실거주 상태확인 등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에 따라 재산규모가 2억원 이하이거나 수성구 거주 1년 이상 노점상을 선별해서 3년 단위로 구역을 정해 노점을 잠정 허용해 주며 이들 노점은 전매와 승계, 임대가 금지되고 취급품목 일부 또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명제 판을 부착해 주고 전기시설과 가판대 제작비를 지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본 의원은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필요치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답변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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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목련시장 생계형 노점상에 영업 보장


수성구청 공모 통해 양성화 추진

대구 수성구청이 노점상 양성화에 나선다.

수성구청은 올해 안에 길거리 난전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산동 목련시장 노점을 정비하고 생계형 노점을 추려내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1일 공포된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노점 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하고 소득과 재산, 거주지 등을 엄선해 생계형 영세 노점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련시장은 노점상들로 인해 민원이 들끓던 곳이다. 폭 15m 왕복 2차로인 이곳은 평소 1개 차로가 차량을 이용한 불법 노점상들에게 점령당해 시내버스가 도로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이 빈번한 데다 보행자들도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수성구청은 시장 내 노점상을 정비하고 수성구민 중 중위소득의 80% 이하(종전 최저생계비의 200%)이면서 부부합산 2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영세 노점상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노점 좌판은 구청에서 정한 통일된 규격의 판매대로 바꾸고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줬던 불법 노점이나 기업형 노점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의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 노점단체 대표,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등 15명 이내로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를 구성, 전반적인 사업 진행을 논의하기로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넣어 교통소통과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불법 노점의 고질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노점상은 장소 문제 등을 두고 벌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목련시장 내 한 노점상은 “정확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우리의 의견을 확실히 관철하려고 조만간 집회도 열 예정이다”고 했다.

16.4.20 매일신문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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