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노점상 양성화에 나선다.
수성구청은 올해 안에 길거리 난전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산동 목련시장 노점을 정비하고 생계형 노점을 추려내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1일 공포된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노점 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하고 소득과 재산, 거주지 등을 엄선해 생계형 영세 노점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련시장은 노점상들로 인해 민원이 들끓던 곳이다. 폭 15m 왕복 2차로인 이곳은 평소 1개 차로가 차량을 이용한 불법 노점상들에게 점령당해 시내버스가 도로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이 빈번한 데다 보행자들도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수성구청은 시장 내 노점상을 정비하고 수성구민 중 중위소득의 80% 이하(종전 최저생계비의 200%)이면서 부부합산 2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영세 노점상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노점 좌판은 구청에서 정한 통일된 규격의 판매대로 바꾸고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줬던 불법 노점이나 기업형 노점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의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 노점단체 대표,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등 15명 이내로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를 구성, 전반적인 사업 진행을 논의하기로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넣어 교통소통과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불법 노점의 고질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노점상은 장소 문제 등을 두고 벌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목련시장 내 한 노점상은 “정확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우리의 의견을 확실히 관철하려고 조만간 집회도 열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