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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신고 및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현장 방문

지산동 참 일꾼/지산1동 민원해결

by 임대규 2013. 5. 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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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수성구 전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후 돌출간판 등 미신고 업소 서면 공문 발송하여

203년 5월 16일까지 정식 신고 안내 등에 따른 이의제기 주민 현장 방문 상담

 

방문일시  2013. 5. 15.15:20~

면담자 : 상가 업주 3명

 

 

 

 

 

2010년도 옥외광고물 조사원 모집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작성일 2010-04-20
담당자 도시관리과 조회 2244



2010년도 옥외광고물 조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5명


○ 계약기간 및 급여액 : 첨부파일 참조

○ 자격 : 만 18세이상 한글, PDA조작 가능자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4. 21 09:00 ~ 4. 27 18:00
- 접수장소 : 수성구청 별관4층 도시관리과 직접방문 및 팩스 접수
- 구비서류 : 채용신청서(수성구청 도시관리과 또는 수성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


    ※ 접수후 담당자에게 확인 할 것

○기타
- 채용신청서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부적격자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성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053-666-2824) / Fax(053-66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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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관리

  • 옥외광고물 허가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 등)
    • 대상
      • 가로형간판중 측ㆍ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이용 표시
      • 최초표시 공연간판
      • 돌출간판
        ☞단,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표지,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미만은 제외 ㆍ옥상간판(5층이상 15층이하의 건물)
      • 옥상간판(5층이상 15층이하의 건물)
        ☞허가 신청전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지주이용간판(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구내표시 광고물제외, 단 외부표시 광고물은 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 외부표시,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아취광고물
      • 기타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건물 1층이하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이용한 창문이용 광고물
        • ·네온, 전광 또는 점멸등을 이용하는 가로형간판
    • 허가시 제출서류(처리기간 5일)
      • 신청서(영 제1호 서식)
      • 표시장소 주변 원색사진ㆍ위치도면 및 광고물 원색 도안
      • 광고물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
      • 건물(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안전도검사신청서
  • 옥외광고물 신고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등)
    • 대상
      • 가로형간판
        (건물 3층이하 정면 주유소, 가스충전소의 차양면 측면 5㎡초과표시 건물 4층이상 상단에 입체형 표시)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사용자의 성명ㆍ상호ㆍ상징도형 표시
      • 세로형간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사용자의 상호ㆍ성명ㆍ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및 최초표시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단, 건물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제외
      • 돌출간판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 표지등,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거나 1면 면적 1㎡미만)
      • 지주이용간판(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지면 4m미만)
      • 현수막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허가사항 제외)
      • 벽보
      • 전단
    • 신고시 제출서류(처리기간 3일)
      • 신고서(영 제1호서식)
      • 위치도면 및 광고물 원색도안
      • 건물(대지)사용승낙서
        • ·3층이하 정면 표시면적 5㎡이하 가로형간판(신고배제)
        • ·주유소등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신고배제)
        • ·건물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신고배제)
        • ·창문이용 광고물(신고배제)
  •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 허가ㆍ신고기간 ⇒ 3년이내
      • 가로형간판
      • 세로형간판
      • 돌출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 현수막게시시설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열차ㆍ자동차 외부광고물(선박ㆍ항공기)
      • 창문이용 광고물
      • 애드벌룬 중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 허가ㆍ신고기간 ⇒ 2년이내
      • 공연간판
    • 허가ㆍ신고기간 ⇒ 15일이내
      • 벽보
      • 전단
      • 현수막(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1년이내)
    • 허가ㆍ신고기간 ⇒ 30일이내
      • 선전탑
      • 아취광고물
    • 허가ㆍ신고기간 ⇒ 60일이내
      •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경우
  • 현수막 게시 안내
    • 게시장소 : 우리구 지정 현구막게시대(44개소)
    • 게시기간 : 15일이내
    • 게시방법
      • 옥외광고협회대구지부(www.dgkoaa.or.kr)를 클릭하여 접수신고 후 추첨을 받아 소정의 수수 료 납부 게시
    • 수 수 료 : 1개소당 41,650원
    • 문 의 : 옥외광고협회대구지부(☎604-4380)
      ☞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옥외광고업 등록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4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신규, 재개업, 휴업, 폐업) 등록신청(신고)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신규, 재개업)
    • 휴ㆍ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 등록증

    옥외광고업 등록절

    • 옥외광고업 등록절차
    • 민원처리기한 : 7일
      ※옥외광고업을 휴ㆍ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기간별로 300 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신청
    • 대 상 : 대표자, 영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영업내용
    •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신청서
      • 옥외광고업 등록증
      • 변경사항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이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민원처리기한 : 즉시
      ※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는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며
      •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2008. 6. 24까지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옥외광고업 휴ㆍ폐업 신고
    •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 폐업신고서
      • 옥외광고업 등록증
    • 민원처리기한 : 즉시
    •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 2002. 12. 30. 조례 제532호
(전부개정) 2006. 2. 28. 조례 제622호
(일부개정) 2006.11.20 조례 제 652호
(일부개정) 2009.03.02 조례 제 731호
(일부개정) 2009.11.10 조례 제 771호
(일부개정) 2010.09.30 조례 제 811호
(일부개정) 2011.03.10 조례 제 832호
(전문개정) 2013.02.28 조례 제915호


 

관리책임부서 : 도시디자인과
연 락 처 : 053-666-28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심의관련 서류”란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의“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구역의 범위와 표시방법 등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 본인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옥상간판(높이 1.8미터 이내의 간판은 제외하고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포함한다)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 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5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대장 내용이 전산화 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1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2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1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1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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