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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을 통한 감동 생활정치 실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산동 임대규 의원(010-7709-8535) |
민원 건명 |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방범용 CCTV 설치 민원/해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3-215호】
2013년 수성구 생활안전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구 관내 범죄 다발지역 및 취약지역에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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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2013년 수성구 생활안전용 CCTV 구매․설치
○ 공고기간 : 2013. 3. 8 ~ 2013. 3. 28 (20일간)
○ 사업목적 : 관내 범죄 다발지역 및 취약지역에 생활안전용 CCTV를 설치함으로써 흉폭화․지능화 되어가는 현대사회 범죄에 대하여 사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함.
○ 설치장소 :【붙임 2】참조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시 행 청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통신과)
4. 공고방법
○ 수성구 홈페이지(http://www.suseong.kr),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5. 촬영범위 및 운영시간
○ 관내 범죄 다발지역 및 취약지역을 24시간 연속촬영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13. 3. 8~2013. 3. 28)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정보통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요청장소 |
관할 지구대 |
비고 | ||
동명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
지산동 |
1230-17 |
용학로28길 52 |
지산 |
설치 일자 : 201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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