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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아파트 주변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민원/해결

지산동 참 일꾼/지산2동 민원해결

by 임대규 2013. 6. 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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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을 통한 감동 생활정치 실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산동 임대규 의원(010-7709-8535)

민원

건명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방범용 CCTV 설치 민원/해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3-215호

 

2013년 수성구 생활안전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구 관내 범죄 다발지역 및 취약지역에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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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내용

사 업 명 : 2013년 수성구 생활안전용 CCTV 구매․설치

공고기간 : 2013. 3. 8 ~ 2013. 3. 28 (20일간)

○ 사업목적 : 관내 범죄 다발지역 및 취약지역에 생활안전용 CCTV를 설치함으로써 흉폭화․지능화 되어가는 현대사회 범죄에 대하여 사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함.

○ 설치장소 :【붙임 2】참조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시 행 청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통신과)

 

4. 공고방법

수성구 홈페이지(http://www.suseong.kr),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5. 촬영범위 및 운영시간

○ 관내 범죄 다발지역 및 취약지역을 24시간 연속촬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13. 3. 8~2013. 3. 28)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정보통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요청장소

관할

지구대

비고

동명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지산동

1230-17

용학로28길 52

지산

 

 

 

 

설치 일자 : 201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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