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 21억원(시비 11억 구비 10억)
공사 전 한라어린이공원 상태
놀이터 주변 쓰레기 투기 상태
주민설명회
2011. 4. 27. 19시
장 소 : 지산2동 주민자치센터 2층
참석자 : 인근 주민 등 40여명, 이동희시의원. 안철민국장. 양균열, 임대규구의원
설명자 : 교통과장, 계장 등 9명
조감도
공사시행 : 2012. 2월 ~ 10월 -----연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3-353호
(조달청 공고번호 : - 00)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건명 : 지산한라 공영주차장조성공사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위 치 : 수성구 지산동 1192-11번지
나. 공사개요 : 지하 1~ 지상1층 연면적 1,779.97㎡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라. 추정금액 : ₩1,606,950,000원(추정가격 ₩1,185,816,364원, 부가세 ₩118,581,636원,
관급자재대 ₩302,552,000원)
※ 기초금액 : ₩1,304,398,000원
3. 현장설명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설계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 : 교통과 ☎666-3041 김천수) 나. 설계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13. 04. 24(10:00) ~ 04. 29(14:00)
5.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13. 04. 29(15:00)(우리구 입찰집행관 PC)
6.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공사입니다.
1) 건축(토목건축)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주계약자 – 건축(토목건축)공사업 : ₩1,187,098,000원(시공비율 : 91.1 %)
․부계약자 - (전문)조경식재공사업 : ₩117,300,000원(시공비율 : 8.9 %)
2) 건축(토목건축)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주계약자 - 건축(토목건축)공사업 : ₩1,211,278,000원(시공비율 : 92.5 %)
․부계약자 - (전문)조경시설공사업 : ₩ 93,120,000원(시공비율 : 7.5 %)
7.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와 전문건설업의 금속구조물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공고일 전일 현재 2개사 모두 대구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주계약자 공동도급
가. 1개의 법인(또는 개인)이 건설업 면허(건축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조경시설공사업)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 하여야 합니다.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주계약자 및 부계약자)는 입찰 전 반드시 공종별 공사 내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설계열람 및 공사 관련 문의 : 교통과 ☎666-3041)
마. 공동수급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별첨1)는 계약체결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 중 부계약자는 분담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직접시공 각서(별첨2)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 계획서(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구성원별 투입 인원, 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10.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에서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38호(2012.12.24.))에 따라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종합건설업체는 전제공사의 추정가격, 전문건설업체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합니다.
다. 세부평가기준은 안행부예규 제437호(2012.12.24)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별지3>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라.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04호(2012.03.22))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건강보험료 ₩5,763,195원, 연금보험료 ₩8,441,38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77,489원)
15. 기타사항
가.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시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04호(2012.03.22) 제6장 제3절 4항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기타 입찰 및 적격심사에 관한사항은 우리구청 행정지원과(☎666-2245)로 공사에 관한 사항은 교통과(☎666-3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4월 2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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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조감도
공사 시작
2013. 6. 28
2013.9.14
2013.10.19
2013.11.4
13.12.26
14.1.16일
2014.2.22
2014. 4. 18일
공사완료 14. 4. 28
14. 5.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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