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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성구의회 활동/입찰. 시험정보

by 임대규 2013. 7. 12. 10:45

본문

행정안전부 예규 제331호 (2010.10.26)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 정 안 전 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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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동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 전문기관의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

는 시공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함

 

마.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율이란 입찰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획

득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말한다.

 

바.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

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 공고를 말함

 

사. 인접시·군 : 공사현장 및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과 행정구역

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은 제외한다)

 

아. 인접시·도 : 공사현장 및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도지역(단, 해상인접은 제외한다)

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

차.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

 

제2절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정보ㆍ소방 ㆍ기타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함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4절 참조)

ㆍ추정가격 2억원 이하

ㆍ추정가격 1억원 이하

ㆍ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정보ㆍ소방ㆍ기타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하자구분 곤란 등

ㆍ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4호의 가, 나, 다, 마)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제1항 1호~3호, 4호의 라ㆍ바~하, 6호~8호)

ㆍ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함

 

제3절 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정보ㆍ소방 ㆍ기타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함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는 경우

(제4절 참조)

ㆍ추정가격 2억원 이하

ㆍ추정가격 1억원 이하

ㆍ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제4절”의 사

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

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하며, 현재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는 조달청 나

라장터 시스템임)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

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

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담당자는 견적서제출 안내공고시 물량내역서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

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가) 소액이거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

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광역시 내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

로 제한(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다)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

접 시·군만 제한 가능)

라)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 자치구)

마)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시·도(인접시·

도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이하 “안내공고일”이라 한다)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

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

해복구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자

치단체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

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

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

하여 90일 범위내에서 해당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5)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나) 규격

다) 재질 또는 품질

라)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보유상황

마)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 또는 처리장

아)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6) “3)”과 “4)”의 각 호는 “5)”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7)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및 예정가격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한다.

8) 수의계약 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결 격 사 유

가)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다만,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절-2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나 영업이 가능한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종합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기타 해당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바)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사)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아)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차)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업종별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자

관급공사(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감리용역,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BTL공사 등

9) 국내․외 수학여행․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결격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0)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3)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2.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정보ㆍ소방ㆍ기타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지정정보처리장치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한다.

2) 아래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가)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다) 견적서 제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 계약이행, 불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라)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마)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3) “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1〉식을 준용하여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 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중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도로개설, 상·하수도접합, 조경, 토공, 준설 및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 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의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예정금액의 2분의1미만인 공사

마감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2종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 이상인 공사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 특허공법 등

의한 공사, 신

기술 또는 새로운 전력 기술공

사 등 사실상 입찰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특허 또는 신기술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또는 신기술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

 

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계약담당자(경리관 등)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 배제대상

1)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가 확정된 자

2) 부도, 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다. 평가기준(※ 평가기준일 :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사항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

평가

점 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3배 이상

2배 이상

1.5배 이상

1.5배 미만

8.0점

7.2점

6.4점

5.6점

시 공

여 유 율

(8)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1건 이하

2건

3건

4건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경 영

상 태

(8)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150% 이상

120% 이상

100% 이상

70% 이상

70% 미만

AA- 이상

A+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1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점

△3점

지방계약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3점

△3점

기술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하자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예정금액)×100= %

〔(㉮+㉯)/2〕×70%=점수

㉯하자보수보증기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②혼잡

㉮시간적 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예정금액)×100= %

③마감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예정금액)×100= %

㉮×70%=점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포함)인공사계약금액/금차부대시설공사예정금액〕×100= %

×70%=점수

④특허

공법 등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예정금액/금차예정금액)×100= %

㉮×70%=점수

평가결과

일반사항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라. 평가결과 반영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경우 95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소수점이 있는 경우 전체 항목점수 합산 후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 공시액

(1)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자가 시공하고자 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공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공능력 공시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3) 시공능력 공시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나) 시공여유율

(1) 관급공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법인)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2)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중인 당초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계약금액) 3억원(전문 7천만원, 전기·소방·기타는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3) 시공여유율은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되, 각서를 징구하여 허위로 자료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토록 해야 한다.

시공 중인 관급공사라 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를 말한다.

 

다) 경영상태

(1) 경영상태 업종별 업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해당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신용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 등급은 동일하게 본다.

AA-이상(회사채)=A1(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에 준하는 등급

A+이상(회사채)=A2(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이상(회사채)=A3(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이상(회사채)=B-(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CCC+이상(회사채)=C(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라)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1)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과징금 처분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기술사항

가) 공사규모 대비시의 전차공사는 하자 또는 혼잡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전차공사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규모는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공사수탁비 등)를 제외한 공사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의계약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가-1)”의 하자와 “가-2)”의 혼잡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가 나오는 사유로 평가

라)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시 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마)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전차공사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前) 기간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시공능력 공시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유에 해당된다.

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구 분

계 약 금 액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①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또는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5)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6)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10)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1)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2) 문화재보호법」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13)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4)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17)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8)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19)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0)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21) 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2)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3) 사회복지사업법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5) 장애인복지법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7)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8)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29)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30)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19)·22)·23)·24)·25)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가-8)”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와 계약한다.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가)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제외대상

가) 계약상대자의 면허·등록·인가·허가 등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요건이 없는 자는 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나)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 또는 기술용역 이행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종합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기타 해당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아)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가. 아래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1) 음식물(재료(공산품 포함)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로 견적서 제출을 안내 공고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이거나 없을 경우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제5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의 사후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수의계약내역의 공개

1. 공통사항

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의계약내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 대상사업

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수의계약내역 공개내역서

사 업 명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또는 예정금액)

(A)

계약금액

(B)

계약율(%)

(B/A)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

사 유

법령 관련 근거를 반드시 명시

사업장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4. 수의계약내역 공개 예외

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 일반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공사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및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전상의 병력이동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7월 26일부터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2. (수학여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절의 “1-가-2)”의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2.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한 특례) 제3절 “4-가-16)-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사목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3년간 그 생산자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제조․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5조제1항제6호사목의 인증물품 또는 지정물품에 대해서 제3절 “4-가-16)-①”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예규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3.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 붙임양식 1 >

 

수의계약 요청서

전차(관련)

공 사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

보증기간

계약방법

하자보수 잔여기간

계 약 자

낙 찰 률

금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예정금액

공사기간

추정가격

수의계약 요청사유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사유

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증빙자료 각 1부

2.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 붙임양식 2 >

시공중인 관급공사 현황

공 사 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 주 :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

3) 공사가 발주자와 또는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 중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중인 관급공사가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인)

○○ 경리관(분임경리관) 귀하

 

 

< 별지 1 >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리관(또는 분임경리관) 귀하

< 붙임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중인 사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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