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사·
용역사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제도를 운영한다.
9월 3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사용료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자문단은 건축사협회, 전문건설협회, 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18개 기관의 ▷공사 부문(급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도장, 위생, 방수, 조경, 시공) ▷용역 부문(청소, 경비, 소독, 회계, 세무, 법률) 전문가 39명으로 구성했다.
자문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1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을 시행할 경우다. 자문 요청시 공사·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규모·비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안내한다.
자문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대구시에 자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가 자문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분야의 자문위원을 지정해 준다.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도움을 받으려면 대구시, 구·군 건축주택과에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과 관련 서식은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