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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어린이놀이시설 등 보험업체 입찰(계약시) 고지의무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계획. 계약.시방서

by 임대규 2015. 11. 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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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1조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즉,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측이 보험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법상의 특수한 의무로서 보험계약성립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보험계약당시까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특히 최근 3년이내 큰 보험사고가 발생한 단지에서는 가능하면 입찰서류 접수시점에서 해당 보험업체에 고지를 하는 것이 보험계약기간중 큰 사고가 났을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3년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험업체가 사고내역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 보험사고 발생시 법정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고내역의 고지방법은 문서나 구두로 가능하나 가능하면 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증빙자료가 되므로 입찰서가 접수된 보험업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보험사고 내역을 공문서로 해서 해당업체에 팩스롤 보내시고 팩스수신확인 문서를 출력해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자(사업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고지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불이행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므로, 보험계약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일종의 간접의무 또는 자기의무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며, 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지에서는 굳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상법 관련조항 참조)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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