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스크랩] 동대표 선출지연시 당선일부터 임기산정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16. 1. 11. 19:06

본문

 

질의: 동대표 선출지연시 임기산정 관련
동대표 선출이 늦어져 관리규약상 정한 동대표 임기 시작일에 시작을 하지 못한 경우 동대표 임기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동대표 선출 늦어진 경우 당선 확정일을 임기시작일로 해야
동대표의 선출이 늦어져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 시작일에 그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을 그 임기 시작일로 하고 임기 종료일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 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5. 9. 16.>.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 사진자료 모음(아사모)
글쓴이 : ofcny(임대규) 원글보기
메모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