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선출지연시 임기산정 관련
동대표 선출이 늦어져 관리규약상 정한 동대표 임기 시작일에 시작을 하지 못한 경우 동대표 임기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동대표 선출 늦어진 경우 당선 확정일을 임기시작일로 해야
동대표의 선출이 늦어져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 시작일에 그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을 그 임기 시작일로 하고 임기 종료일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 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5. 9.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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