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제9차 공동주택 특별감사결과 과태료처분 유형
대구시에서는 2015년 12월 한 달 동안 4개 공동주택을 감사(공동주택 한 단지에 감사반 8명이 투입
되어 1주일씩)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이사항은 작년 12월부터 감사를 받은 단지에는 감사를 신청할 때 서명한 모든 세대에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보고서를 책자로 제작하여 우편발송을 하였다.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반장 ◯◯◯은 ‘이때까지는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구청에도 공개하라고 했으나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됨은 물론
감사를 신청한 시민들에게도 감사결과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를 직접 발송하게 되었다’고,
감사보고서를 감사신청인에게 발송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며 금번에 처음으로 4개단지에
약 2천여권의 감사보고서가 배부되었다.
◯ 제9차 공동주택 특별감사 결과
대 상 : 4개 단지
지적사항 : 제1아파트 총 18건 과태료 1건
제2아파트 총 32건 과태료 4건
제3아파트 총 31건 과태료 6건, 수사의뢰 1건
제4아파트 총 21건 과태료 1건
▢ 제9차 감사결과 4개단지의 지적사항중 과태료처분유형을 정리하여 올리니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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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E 아파트 - 총 지적사항 18건, 과태료 1건
1.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부적정(관리주체 과태료)
○「표1」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업체 입찰 현황
공고일 | 입찰 방법 | 응찰 업체명 | 참가자격 | 입 찰 현 황 | ||
구분 | 제한내용 | 자격내용 | 적젹 여부 | |||
2014.9.16 | 제 한 경쟁입찰 | ㈜〇〇〇 | 사업 실적 | 500세대 이상 커뮤니티 센타 5단지 이상 관리업체 | 500세대 이상 4개단지 (실적중 1단지 171세대) | 부적격 |
기술 능력 | 법인대표자가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 | 대표자(민○○)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미 보유 | 부적격 | |||
자본금 | 1억 이상인 법인 | 자본금 1억 | 적합 |
○「표2」코인세탁기․건조기 구매설치 업체 입찰 현황
공고일 | 입찰 방법 | 참가자격 제한내용 | 입찰 성립기준 | 입 찰 현 황 | |||
응찰업체 | 업태 | 적격 여부 | 유효업체 | ||||
2014.9.16 (재공고) | 제 한 경쟁입찰 | 3. 참가자격 4) 세탁기, 건조기 제조업이여야 한다. | 유효한 3개 업체 | ㈜〇〇업 | 도소매 | 부적격 | 2 |
〇〇기계제작소 | 제조업 | 적격 | |||||
〇〇기계 | 제조업 | 적격 |
1)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업체 선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3조 제1항「별표1」 규정
에는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하여 공
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
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아파트에서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공고(2014.9.16)시 참가자격
에 사업실적으로 “500세대 이상 커뮤니티센타 5단지 이상 관리업체” 기술능력으로 ”법인대표자
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 자본금으로 ”1억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 제외)“로 공고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였고,
○ 입찰결과 총 3개업체가 참가하였으며 그 중 1개 업체인 ㈜〇〇〇는 상기「표1」과 같이 참가
자격에 미달하여 유효한 입찰참가자는 2인이 되므로 유찰처리하고 재공고를 하여야 하나 유효
한 입찰로 하여 참가자격에 부적격한 ㈜〇〇〇(대표 민〇〇)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
(2014.11.7)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2) 코인세탁기․건조기 구매설치 업체 선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3조 제1항「별표1」규정
에는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아파트에서는 코인세탁기․건조기 구매설치 업체 선정하면서 입찰공고(2014.9.16)시 참가자
격을 “세탁기․건조기 제조업체”로 하여 “기술능력”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로 하였고,
○ 입찰결과 상기「표2」와 같이 총 3개업체가 참여하여 그 중 1개업체인 ㈜〇〇〇은 도․소매업
체로 참가자격에 미달하여 유효한 입찰참가자는 2인이 되므로 유찰처리하고 재공고를 하여야
하나 유효한 입찰로 하여 〇〇기계제작소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2014.10.20)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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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D아파트 – 총 지적사항 32건, 과태료 4건
1. 장기수선충당금사용공사 수의계약 부적정(관리주체 과태료)
○ [표]수의계약 현황
공사(용역)명 | 지출일 | 공사 기간 | 계약(공사)업체 | 계약방법 | 계약금액 (천원) | 비고 |
106동 2,3호기 쉬브,로프 교체 | 2012.7.5 | - | ㈜△△엘리베이터 | 수의계약 | 7,195 | 장기수선 충당금사용 |
108동2호기 외 5대 쉬브,로프 교체 | 2012.7.31 | - | ㈜△△엘리베이터 | 수의계약 | 22,539 | 〃 |
102동 2,3호기 쉬브 교체 | 2012.9.5 | - | ㈜△△엘리베이터 | 수의계약 | 7,015 | 〃 |
101동 1,2호기 쉬브 교체 | 〃 | - | ㈜△△엘리베이터 | 수의계약 | 7,126 | 〃 |
107동 3,5호기 쉬브, 로프 교체 | 2012.10.8 | - | ㈜△△엘리베이터 | 수의계약 | 7,062 | 〃 |
109동1호기, 111동 3호기 쉬브 교체 | 〃 | - | ㈜△△엘리베이터 | 수의계약 | 6,296 | 〃 |
108동3호기, 109동 2호기 쉬브 교체 | 2012.11.5 | - | ㈜△△엘리베이터 | 수의계약 | 6,852 | 〃 |
105동3호기, 106동 4호기 쉬브교체 | 〃 | - | ㈜△△엘리베이터 | 수의계약 | 6,987 | 〃 |
111동1,4호기 쉬브교체 | 2012.12.10 | - | ㈜△△엘리베이터 | 수의계약 | 7,179 | 〃 |
104동1,2호기 쉬브,로프 교체 | 〃 | - | ㈜△△엘리베이터 | 수의계약 | 7,504 | 〃 |
103동1,2호기 쉬브,로프 교체 | 2013.1.7 | - | ㈜△△엘리베이터 | 수의계약 | 7.179 | 〃 |
110동1호기 쉬브,로프 교체 | 〃 | - | ㈜△△엘리베이터 | 수의계약 | 3.304 | 〃 |
○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며, 「주택관리업
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 제3조(입찰공고 등)제2항 및
〔별표2〕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이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상기 ‘[표]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승강기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대표회의 과태료)
구분 | 계약일 | 계약업체 | 계약금액 | 지급방법 | 비 고 |
에어벤트 공급계약 | 2012.7. | △△하이테크 | 132,000,000원 (부가세 포함) | 10개월 분할지급 (′12. 8~′13. 5) | 배관에어 제거용 |
○ [표]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자금으로서, 주택법 제47조
(장기수선계획) 제2항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기
현황 [표]의 에어벤트 공급계약의 대금을 10개월 분납(2012년 8월 ~ 2013년 5월)하기로 계약
체결(′12년 7월)하였으며,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상기 구매계약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시행하여야 하나 계약체결 후 ′12년 10월 19일 제5기 입주자대표임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에어벤트를 추가로 삽입시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로
의결한 후 부적정하게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수의계약 부적정(관리주체 과태료)
계약명 | 계약일 | 계약기간 | 발전기금 (계약금) | 용도 | 계약방법 |
△△△△tv(LCD모니터) 설치 운용 계약 | 2013.12 | 2014.1.1 부터(2년) | 월 280,000 총6,720,000원(2년) | 승강기내 LCD 모니터광고 게재 | 수의계약 |
○ [표]수의계약 현황
○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 제3조(입찰의 방법)
및 제22조(낙찰자 결정방법) 〔별표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제2호 라목에는
잡수입 등(광고게재 등)은 경쟁입찰(수입금액 200만원이하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이 아파트에서는 상기 ‘[표]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tv(LCD모니터)설치 운용 계약
(2013.12)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부적정(관리주체 과태료)
1)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 부적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 제16조(입찰공고내용)
제1항에 ‘입찰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5호 평가 배점표-적격심사에 한한다)의 사항을 명시하여
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지침 제22조(낙찰자 결정방법) 제2항에는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또는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2조(낙찰자 결정방법) 제2항에는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또는
동일 평가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아파트에서는 보안․경비 용역업체 선정(공고 : 2013.2.8)를 하면서 입찰공고 시 낙찰자 결정
방법을 적격심사제(평가배점표 없음)로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으로 낙찰자를 결정 하여야 함에도,
○ 아래 「표」“동일가격 입찰 현황”과 같이 ㈜△△△△시큐리티(입찰가 : 26,650,000원)와 ㈜
△△시스템(입찰가 : 26,650,000원)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하였음에도,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제안․투자금․견적금액 등을 임의로 평가(적격심사 평가 없음)하여 ㈜
△△△△시큐리티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2013.2.28)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 [표]동일가격 입찰 현황
계약명 | 공고일 | 입찰참가업체 | 입찰가격 | 추첨여부 | 낙찰자 결정 |
보안․경비 용역업체 선정 | 2013.2.8 | ㈜△△△△시큐리티 | 26,650,000원 | 미실시 | 낙찰 |
㈜△△시스템 | 26,650,000원 | - |
2)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부적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3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는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 이 아파트에서는 단지내 CCTV교체 및 업그래이드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공고(2015.
9.2)시 참가자격으로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하였고,
○ 입찰결과 아래 [표]‘제한경쟁입찰 현황’과 같이 총 3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그 중 1개 업체인
㈜△△정보통신은 참가자격인 자본금(1억6천만원)이 미달하여 유효한 입찰참가자는 2인이 되
므로 유찰처리하고 재공고를 하여야 하나, 유효한 입찰로 하여 △△시스템(주)를 낙찰자로 결정
하고 계약(2015.10.1)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표]제한경쟁입찰 현황
공고일 | 입찰방법 | 자격제한 | 입찰성립 기준 | 입찰현황 | |||
입찰업체 | 자본금 | 적격 여부 | 유효 업체 | ||||
2015.9.2 | 제한 경쟁입찰 | 4. 입찰참가자격 2)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 유효한 3개 업체 | △△정보통신(주) | 1억6천 | 부적격 | 2 |
△△시스템(주) | 3억 | 적격 | |||||
△△정보시스템(주) | 2억 |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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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G아파트 – 총 지적사항 31건, 과태료 6건, 수사의뢰 1건
1. 전기료징수 및 관리비 부과내역서 작성 부적정(수사의뢰)
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대표회의 과태료) 124쪽
○ [표]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필요한 비용
을 미리 적립해 두는 자금으로서,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제2항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기 현황의 [표]와 같이 히말라야시다
전지 등 13건(총 계약금액 929,678천원)을 시행하면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은채 부적정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사실
이 있습니다.
3.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미이행(관리주체 과태료) 129쪽
○ [표]사업자선정 입찰 미공고 현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12-600호) 제15조(입찰공고 등)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예정일부
터 14일 전까지 공동주태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이 아파트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시설물 교체공사 사업자선정(2013.4.24.공고)외 13건에 대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였을 뿐 의무사항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수의계약 부적정(관리주체 과태료) 131쪽
○ [표]수의계약 현황
○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 제5항 제2호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 제3조(입찰의 방법)에는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2조(낙찰자 결정방법) 〔별표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
법)에는 사업구분별로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지침 제15조(입찰공고 등)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공동주태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
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는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이 아파트에서는 상기 [표]와 같이 승강기유지보수계약(2015.8.25.)외 4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입찰공고 없음)이
아닌 수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5.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부적정(관리주체 과태료)
○ [표]입찰 현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 제3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는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 아파트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공고 시(2013.4.24.) 참가자격으로 “최근 2년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 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로 하여 “사업실적”을 제한하는 경쟁입찰을 하였고,
○ 입찰결과 상기 [표]와 같이 총 2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므로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에 미달하여 유찰처리하고 재공고하여야
하나, 유효한 입찰로 하여 ㈜△△△△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2013.5.21.)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6. 각종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 부적정(관리주체 과태료) 139
○ [표]각종 계약 현황
○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1항에는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이 규정
되어 있으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2-600호) 별표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는 계약대상물
(사업자선정)에 따라 계약자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 이 아파트에는 상기 ‘[표]각종 계약 현황’과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 외 16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주체”가 계약자이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 공동명의로 11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7. 사업자선정에 따른 결과 미공개 및 계약서 미공개(관리주체 과태료) 145쪽
1) 사업자 선정결과 미공개
○ 주택법 제45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제4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제9항 제2호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음에도,
○ 이 아파트에서는 별첨 1 ‘사업자선정결과 미공개 현황’과 같이 000동 오수 횡주관 보수작업(2013.1.4.)외 61건에 대하여 사업자선정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 계약서 미공개
○ 주택법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4항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
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
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5조의5(계약서의 공개)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
제5항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 아파트에서는 별첨2 ‘계약서 미공개 현황’과 같이 겨울철 제설용 염하칼슘 추가구입(2013.1.3.)외 34건에 대하여 계약서를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별첨 1> 사업자 선정결과 미공개현황(2013.3.1.~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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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K아파트 – 총 지적사항 21건, 과태료 1건
1.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서 미작성(관리주체 과태료)
○ 「표」 계약서 미작성 현황
○ 주택법 제45조의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
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48조 제1항 제8호에는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
로 “주택관리업자의 위․ 수탁 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0조(증빙서류)에 따라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하여야 하고, 증빙서류에는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청구서, 계약서, 대조필,
부기증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 이 아파트에서는 상기 ‘「표」 계약서 미작성 현황’과 같이 정문 대리석 수리 및 페인트 로고
(20136.8.30. 600,000원) 외 8건의 보수(수리)공사 및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부적정하게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끝>
무고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0)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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