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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16. 5.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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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무고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이란 주택법 제97조 제14호, 동법 제98조 제6호에서 제12호, 동법 제99조에 따른 벌금 및 관리비 등의 횡령, 업무방해, 배임 등에 따른 벌금이 해당할 것이며 질의와 같이 무고에 따른 벌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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