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무고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이란 주택법 제97조 제14호, 동법 제98조 제6호에서 제12호, 동법 제99조에 따른 벌금 및 관리비 등의 횡령, 업무방해, 배임 등에 따른 벌금이 해당할 것이며 질의와 같이 무고에 따른 벌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4. 10.>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2-2) 알림 (0) | 2016.05.30 |
---|---|
동별대표자 결격사유를 주택법시행령과 다르게 선관위 규정으로 개정 가능한지? (0) | 2016.05.17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0) | 2016.05.03 |
[스크랩] 대구시 2015년 12월 4개단지 감사 결과 공개/소개 (0) | 2016.02.19 |
[스크랩] 동대표 선출지연시 당선일부터 임기산정 (0) | 2016.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