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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결격사유를 주택법시행령과 다르게 선관위 규정으로 개정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16. 5. 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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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 폭행, 사기, 횡령 및 배임의 실형을 2회 이상 선고받은 자를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정해도 되는지?


답변/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3호) 따라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귀 공동주택의 선거관리 규정으로 주택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2.>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으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답변/ 주택법령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와 달리 선거관리규정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일부 삭제해 다르게 규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권리 제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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