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관계기관(구청) 신고한 자가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동일한 아파트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및 위탁관리업체는 별도
답변을 요합니다)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질의 내용에 귀 공동주택이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역시 공동 주택내의 전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이므로 겸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주택법」 제59조제1항),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6호)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에
문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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