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서
비고: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부의 유권해석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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