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 시 입대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 선출은 해당 공동주택의
총 입주 예정 가구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공동주택의 총 입주 예정 가구 과반수
가 입주했을 경우 일부 선거구에 과반수 미만으로 입주했다면 그 선거구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 시 입대의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라 함은
‘총 입주예정 가구 수(총 건설 가구 수)’의 과반수를 말하고, 모든 동이 ‘총 입주 예정 가구 수(총 건설 가구
수)’의 과반수를 입주할 필요는 없으며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 1,000가구 중 600가구 입주→과반수가 입주했으므로 입대의 구성 가능→그 중 하나인 가동은
100가구 중 40가구 입주→40가구의 과반인 21가구의 투표와 21가구의 과반수인 11가구가 찬성하면→
(입후보자 1명 시)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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