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은
1. 입주민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아파트내의 수목을 방제할 수있는지?
2. 만약 관리소장이 수목 방제를 할 수 있다면 입주민에게 고용된 소독업자는 왜 수목방제를 해서는 안되는지?
3. 지역 내 농약방이 수목방제에 관해 처방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2AA-1603-249439)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o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관련 자격 문의
<답변내용>
o 산림청에서는 2012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업무범위를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작물 제외)’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1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나무병원과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법인이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o 다만, 예외적으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o 아파트 내 수목의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소가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아파트내 수목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수목방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 경우라도 관리사무소가 병해충 방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자격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수목병해충 방제 자격이 없는 실내소독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o 한편 지역의 농약판매상은 수목방제에 관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며 단순히 농약판매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과(담당 방재일, 전화 042-481-4038, 이메일 woodfirst@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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