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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CCTV등의 운용 및 관제업무지침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6. 2. 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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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등의 운용 및 관제업무지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꿈마을 동아아파트의 관제실에 근무하는 직원 및 파견근무자의 근무수칙을 규정함으로서 업무상의 권한과 책임을 정함과 아울러 주민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하는데 있다.


제2조[비밀유지] ① 관제실 근무자는 업무상 알게 된 주민의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물, 주차위반기록, 쓰레기투기기록, 절도 등의 혐의자 등에 대한 기록물 및 영상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관제실 근무자는 ①항의 기록을 장기간 보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검색 및 증거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제실 근무자는 ①항 중 쓰레기투기자나 절도 등의 혐의자를 찾기 위하여 주민에게 열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 투기자, 소란행위자, 기물파괴자 및 절도용의자 등이 외부인인 경우에는 관리소장의 허락을 득한 후 게시판 등에 얼굴을 공개할 수 있으나 주민인 경우에는 당사자와 통신 등을 이용하여 사유를 들은 후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관제실 근무자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획득한 주민과 관련된 정보나 유언비어를 유포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조[녹화물의 저장] ① 단지안의 CCTV를 통한 녹화물은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단지내에 폭력, 절도, 기물파괴, 기타 다툼의 소지가 있는 장면이 포착된 녹화물 또는 사진파일은 이를 따로 보관하여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도록 한 후 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장의 허락 없이 이를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검색하여 색출한 후 비용 등을 징구하여 수령한 때에는 당해 녹화물 및 사진파일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간의 접촉사고 등 분쟁의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한 증거를 포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진 또는 비디오로 이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⑤ 단순히 주민이나 직원의 사생활이 담겨진 사진파일이나 영상물은 이를 따로 저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유포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조[녹화물의 열람] ① 주민이 자동차접촉사고 등을 주장하며 검색을 요구하면 당해 차량의 손상 여부을 확인한 후 한 대 혹은 두 대의 카메라를 지정하여 열람케 할 수 있다.


② 차량사고이외의 녹화물에 대한 열람을 주민 등이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거절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소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열람을 허락하여야 한다.


③ 홈서버를 통한 주민의 사생활과 관련된 녹화물은 이를 누구에게도 열람시켜서는 아니 되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시켜야 한다.


제5조[관제실의 출입] ① 택배수령, 우편물수령 및 차량출입증의 발급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관제실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② 주민 등이 관제실에 장시간 머물거나 수시로 출입하려는 주민에 대하여 완곡하게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꾸하지 않는 방법등 으로 강하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시의 조치] ① 관리소장은 관제요원이 제2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고 또는 파견근무자의 전환배치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이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 및 관리소장의 지시를 어기고 녹화물의 저장 및 열람을 시킨 경우에는 감봉 또는 견책을 할 수 있다.


③ 관리소장은 관제요원이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어기고 녹화물을 자기의 이익 또는 특정인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해고 등의 조치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관리소장은 관제요원이 제5조 각 항의 의무를 해태하여 유언비어유포 등의 사실이 발생된 때에는 해당 근무조의 관제요원을 견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월 10일부로 효력을 갖는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취업규칙에 의한 복무규정이다.

 

출처 : 미라클
글쓴이 : 미라클/임순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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