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내 취 지
◦ 금년에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외부회계 감사실시를 의무화(「주택법 제45조의 3」)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제45조의3의 1항에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과 외부회계감사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회계사 개인과 계약 혹은 감사반이 아닌자와 계약을 체결되는 상황이 우려 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외부회계감사」 감사반 구성
◦ 구성원 대상 :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영 제3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일 것
※ 주택법 제45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10월31일까지) 이상 받아야 함
◦ 구성인원 : 3인 이상일 것
□ 「외부회계감사」 감사인 관련 법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조제1항
제3조(감사인) 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
제2조 (감사반의 등록)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영 제3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일 것 2. 구성원은 3인이상일 것 3.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4.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된 자가 없을 것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감사인 선정의 방법
◦ 적용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입주자 대표회의는 외부회계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하여 선임할 수 있음(주택법 제45조의3 4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업체를 최저가 낙찰방식 또는 수의계약 방식등 자유롭게 선임가능
◦ 감사인 구성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들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반과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선정 계약을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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