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공인회계감사 업체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적용대상 여부
질의)
개정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개정2015.11.16일자 국토부 고시 제2015-784호) 제2조(적용대상)1항 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이 적용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 전과 비교하면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동 지침이 적용되도록 되는 것에 추가로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금년 들어, 당아파트에서는 외부회계감사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때에도 개정된 지침이 적용되어 각종 세부사항을 개정 지침에 맞게 선정해야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관련된 소송 제기시에 변호사 선임의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개정된 지침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주택법」제45조의3 제4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법은「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는 사항과는 구별됩니다. 즉,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 등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나.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에 따라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라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비등과 무관한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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