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6. 3. 14(월) 총 14매(본문 2)
담당부서 ∙ 홍보협력국 국장 송영환, 법제팀 팀장 임한수, 과장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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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 발표와 연계된 보도관련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 이하 협회)는 이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와 관련된 이번 발표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진단을 통한 제도발전보다는 관련 종사자 및 입주자대표 등 봉사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형성으로 오히려 공동주택관리 각 주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되고 있는 사태에 우려를 표함.
○ 이번 발표는 외부회계감사가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관리현장의 회계처리상 과오를 발견하고 회계처리담당자에 대한 재교육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대책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어야 함.
○ 그러나 이번 발표에 제도개선 사항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그 동안 민원이나 분쟁·수사의뢰 등의 단지에 대한 지자체 감사결과와 수사기관의 비리사실 적발결과 발표가 함께 발표되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업무상 과실 사례와 금품수수나 횡령 등 범죄사실 및 범죄의심사건 등의 사례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현재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회계처리부적정 비율(19.4%)이 모두 비리적발 단지비율로 오해되고 있는 실정임.
외부회계감사결과 발표 관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보도참고자료.hwp
※ 관련 사례
관리소장이 4년간 20억 빼내 ‘물 쓰듯’…전국 아파트 5곳 중 1곳 관리비 비리(서울신문)
아파트 관리비 비리 확인…“5곳 중 1곳 유용” (KBS)
"니돈도 내돈" 아파트 5곳 중 1곳 관리비 ‘줄줄’…혹시 우리집도?(에너지경제)
[사설] ‘복마전’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가 감시자 역할해야(헤럴드경제)
○ 이에 따라 대다수의 봉사의 정신에 입각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주민대표인 다수의 동별대표자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관련 종사자가 업무상 사소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오해받고, 관리현장에서는 입주민과 대표회의간, 대표회의 구성원간, 관련종사자와 입주민간, 관련종사자와 대표회의 간의 불신으로 인한 분쟁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협회는 이러한 난맥상을 해소하고 국민과 언론에 정확한 실상을 알림으로써, 공동주택관리제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언론의 이번 발표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통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함(자세한 내용 별첨 참고).
※ 별첨 : 1. 이번 합동기자회견의 문제점 1부.
2. 발표 주요 내용 1부.
3. 외부회계감사 지적사유 중 감사의견에 대한 협회 의견 1부.
4.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금흐름표 목적 부분 발췌 내용 1부.
5. 주택법 제58조제1항 관련 관리비세부내역 1부. 끝.
<보도내용 : 정부합동기자회견 3. 10. 자>
□ 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 19.4% (1,610 단지) 부적합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추진단 보도자료 발표
- 외부회계감사, 지자체 합동감사 및 경찰 특별단속 결과 합동 발표 관련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홍보협력국(담당 Tel: 02-2025-9222, 9267, 92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이번 합동 기자회견의 문제점
□ 전국 아파트에 대한 첫 외부회계감사 시행 실태점검 관련
외부회계감사 결과 발표된 총 8,319단지 감사의견 중 1,610개의 비적정 의견 단지에 대한 지적사유(별첨 1 참고)는 금품수수나 횡령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현금 및 통장과 관련 29건(非적정 감사의견의 2.5%, 전체 감사대상의 0.3%)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비리나 부정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회계처리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됨(별첨 3 참고).
특히, 현행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첫째, 전국 공동주택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이 아닌 16개 시도회별로 각각 10여년 전에 제·개정되어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현재의 「한국채택 국제회계처리기준」을 바탕으로 공인회계사회의 감사지침과 개별 공인회계사의 판단기준에 따라 감사한 결과라는 점.
둘째, 지역별로 상이한 회계처리기준과 비영리 기구인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처리기준」 및 공인회계사회의 감사기준에 따라 해당회계사의 감사의견이 나온 점,
셋째, 이번 외부회계감사를 위한 TF팀의 구성에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공인회계사회만 참여하고 관련업무의 전문가인 주택관리사가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비영리단체인 공동주택회계에 대한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넷째, 그동안 개선되지 않고 누적되어 온 관행적 회계처리에 따른 위반사례가 이번 감사에 의해 발견된 비율이 전체의 19.4%이며 이중 전체 감사대상의 0.3% 미만인 29건만이 범죄의심대상 단지라는 점,
다섯째, 이 비율은 지적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담당자의 재교육 등을 통해 급속히 반영되고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 발표와 함께 발표된 사안이 아닌 별도의 제도의 정비 계획 발표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첫 실시 관련
이번 합동 감사가 실시된 단지 429곳에 대한 감사 결과도 부정과 비리와의 관련성이 없는 의결과 집행상의 규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사항과 그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 부과 사유가 되는 범죄행위 구분을 통한 정확한 수치가 발표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특히, 이번에 발표된 429개 단지 중 312개 단지(72%, 전국 외부회계감사 대상 단지인 9,009개 단지 중 3.5%)는 특히 일반 공동주택단지 중 무작위로 표본 추출된 단지가 아닌 민원과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단지를 우선 점검한 결과임. 또한 해당 단지의 지적사항도 비리사례적발 사례라기보다는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부과를 통한 지도감독사항으로 사료됨. 그러나 일부의 범죄사실이 함께 발표되고 표본으로 추출된 단지가 아님에 따라 대표성이 결여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발표함으로써 전체 회계감사대상 단지의 72%인 상당수가 비리사실 적발사례인 것으로 오해를 일으켜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초래된 문제가 있음.(보도자료 본문의 관련 예 참조).
이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합동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의 범죄의심행위는 그것이 실제 범죄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그러나 법과 제도의 제·개정 후 공동주택을‘사적자치’영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공동주택관리관련 의결과 집행과정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사후적 수단인 제재 및 처벌 위주로 진행해 온 지도감독 관행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진행과정상의 사전적 지도 점검 및 이에 대한 투명성 제고로의 정책전환 등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세번째, 경찰 특별 단속 관련
경찰 특별 단속에 따라 입건된 43건과 수사 중인 56건은 그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응분의 대가를 물어야 할 사안으로, 협회는 이러한 범죄사실적발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국민이 안심하고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금품수수나 범죄행위는 공동주택관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이기에 우리 제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며 국가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심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어야 할 것임.
다만, 이번 경찰 특별단속 결과는 범죄사실 적발을 통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하여야 하는 국가 수사기관의 당연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 충실히 수행하여 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제외돼 있고, 비리사실 적발을 회계처리의 적합성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와 함께 보도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의결기구와 관리주체가 관리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오해를 초래하는 사례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음.
□ 네번째, 합동 발표 결과 관련
이번 합동 결과 발표의 가장 큰 문제는 공동주택관리제도상의 개선사항과 범죄행위 적발 및 진행사항을 구분 없이 발표하여, 극소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확한 수치(범죄행위 적발 비율은 1% 미만으로 추정됨)와 회계처리 등 공동주택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수치(회계처리 부적합 비율 19.4%)에 대한 동시발표를 통해 해당 결과수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함으로써, 현행 공동주택관리현장을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이 왜곡되고 이에 동조한 일부 비전문가의 주관적이고 왜곡된 의견이 부각됨으로써 제도 진단 및 개선을 위한 대안마련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관심유발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입주민과 관리관련 주체간의 불신을 초래, 결국에는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임
이번 발표 결과는 오히려 공동주택관리를 주택관리사로 대표되는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 향상과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 필요성과 비전문가로 구성된 의결주체의 의결결과가 법령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한 재심의요구권의 시도회 준칙 규정에서 법령으로의 상향 반영, 의결결과의 적법성에 대한 보고절차 마련 등을 통한 지도감독권자의 상시 지도감독 체계마련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 있음.
□ 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일부의 범죄의심 사례에 대한 향후 사실 확인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관행 등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발표된 제도 개선 계획에 맞춰 공동주택관리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어 주택법과 올해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공히 추구하는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며 부정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관련종사자의 윤리의식 고취와 업무미숙으로 인한 회계처리 부적합 사례 방지를 위한 전문성 강화 직무관련 재교육과 홍보 그리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음
□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관련 종사자는 지금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공동주택관리제도의 정착은 비단 관련 종사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국민여러분 및 언론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제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협회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할 것을 약속 드림
[별첨 2] 발표 주요 내용
[별첨 3] 외부회계감사 지적사유 중 감사의견에 대한 협회 의견
□ 부적합 단지에 대한 지적사유
○ 현금흐름표 미작성 517건(43.9%)
- 감사의견 : 현금흐름표 미작성으로 현금유출입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현금자산의 흐름 등을 점검하는데 한계
- 협회의견 :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을 평가, 즉 유동성 평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별첨 3 참고)으로서 어음 거래나 외상매출에 따른 흑자도산 방지가 필요한 영리기업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횡령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사실 적발을 위한 검증수단이 필요한 비영리기구의 첨부자료로서의 적합성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보다는 월별 은행잔액증명서의 결산서 첨부나 비영리기구인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지침의 개정시 관련 기구의 전문가 의견 반영 등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회계자료누락·항목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정 214건(18.2%)
- 감사의견 : 당좌자산·투자자산등 계정과목 분류 또는 표시 오류, 승강기유지비를 수선비로 계상 등 분류기준 위반, 퇴직급여및연차수당충당금등 자산부채의 과대과소 계상
- 협회의견 : 계정과목 분류 및 표시 오류의 경우, 이번 감사결과가 반영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반영 예정임.
승강기유지비를 수선비로 계상 등 분류기준 위반의 경우, 현행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구분한 [별표5] 내용(별첨 4 참고)의 모호성으로 인한 현장의 오해에서 비롯(승강기유지는 거의 모든 단지에서 용역계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으며, 용역계약금 이외에 발생하는 수선비도 용역금액에 포함 여부가 불분명)된 점을 고려, 세부내역의 승강기유지비의 용역금액에 자재비 등 수선비가 포함됨을 단서규정으로 명문화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견을 게진할 예정임.
○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목적외 사용 등186건 (15.8 %)
- 감사의견 :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계상 및 목적외 사용, 장기수선계획서 미제출·부적합·미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미산정
- 협회의견 : 장기수선충당금은 과대계상 보다는 과소 계상이 대부분으로 이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의 증가를 관리비증가로 오해하는 입주민이 대다수인 점으로 인한 의결기구의 증액에 대한 부담으로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동주택 장수명화 실현을 위한 미래위한 저축이라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적립금의 현실화를 위해 협회에서도 더욱 노력할 것임. 또한 이를 위한 언론의 협조를 부탁드림. 다만, 해당 감사내용의 경우 회계감사와 관련된 감사대상은 결산서와 장부 및 그 증빙서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인회계사의 업무감사범위에 대한 확대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자체 지도감독과 관련 된 심도깊은 의견 제출 등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기관에 의견 제출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올 8월에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 잡수익, 잡비용, 수익사업관련 71건 (6.0%)
- 감사의견 : 잡수익금 관리대장 누락,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의무 미이행
- 협회의견 : 잡수익금 관리대장 누락의 경우 잡수입 사용 내역을 공개를 통해 해당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점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나, 지적내용이 관리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교육과 홍보를 통해 반영해 나갈 것임. 또한, 수입사업의 납세의무는 모든 잡수입이 납세의무가 있는 수익사업이 될 수 없는 점(예, 입주민의 시설사용료의 경우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적 성격이 있음에도 잡수입이란 이유로 부가세를 납부토록 하는 유권해석이 있는 점이나, 재활용폐기의 경우 환경정책에 부합하고 있는 수익사업인 점을 공익적 측면을 고려 부가세면세 조항 신설 등과 같은 정책적 고려도 필요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적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임. 이는 관리비리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범위를 규정한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3에 대한 오해로 추정됨.
○ 현금 및 통장 관련 29건(2.5%)
- 감사의견 : 관리사무소직원의 횡령사건에 따른 현금잔액 오류, 부당한 자금인출, 장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금 적발
- 협회의견 : 전국 9,009개 단지 중 이번에 적발된 29건(전체 감사대상의 0.3%)의 경우, 만약 그것이 범죄사실로 확인 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이는 이번 전국 의무실시 회계감사결과에 따른 성과로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임.
○ 기타 160건 (13.5%)
- 감사의견 : 전기·수도 등 사용료 관련 과다 징수액 미정산, 사업자선정지침위반
- 협회의견 : 사용료 관련 과다 징수액 미정산의 경우,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하여 협회에서도 연구검토 중에 있음. 계속기업을 가정하는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에 따른 사용자의 변동과 매매결과에 따른 소유주의 변동을 고려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미정산 처리에 관한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한 사안임. 현재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현행 사용료는 입주민에게 발생시점 정산을 하고 있으나 기존에 징수되고 남은 금원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결과에 따른 미정산 사례가 남아 있는 결과로 추정됨. 또한 사업자선정지침위반의 경우, 지적된 부분은 교육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나 외부회계감사범위에 대한 오해로 인한 주택법 위반일 수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별첨 4]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금흐름표 목적 부분 발췌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3.02.2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목적
기업의 현금흐름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현금흐름의 사용 용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초를 제공한다. 재무제표이용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 및 현금흐름의 시기와 확실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현금흐름표를 통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역사적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다.
적용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1 기업은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각 회계기간에 재무제표의 일부로서 보고하여야 한다.
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어떻게 창출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이것은 기업활동의 성격에 관계없이, 그리고 금융회사의 경우와 같이 현금이 그 기업의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기업은 주요 수익창출활동이 서로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유에서 현금을 필요로 한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채무를 상환하며, 투자자에게 투자수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현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모든 기업이 현금흐름표를 작성·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현금흐름정보의 효익
4 현금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순자산의 변화, 재무구조(유동성과 지급능력 포함),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과 기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흐름정보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비교·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금흐름정보는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기 때문에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
5 역사적 현금흐름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또한 과거에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수익성과 순현금흐름 간의 관계 및 물가 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별첨 5] 주택법 제58조제1항 관련 관리비세부내역
[별표 5] <개정 2010.7.6>
관리비의 세부내역(제58조제1항관련)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소요된 비용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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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김부선 주장이 사실로…8991개 단지 중 1610개 회계처리 '부실' | 2016.03.15 | ||
[dongA.com뉴스]아파트 단지 20% 관리비 ‘구멍’ 실태 | 2016.03.14 | ||
[ 국제신문 / 장기수선계획 ]아파트 사상 첫 외부회계감사, 부산 10.7%, 경남 5.3%가 부실 조직도 | 2016.03.11 | ||
[포커스뉴스/장기수선충당금]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 19.4% 부적합 | 2016.03.10 | ||
[EBN/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5채 중 1채, 엉터리 회계…줄줄 샌 관리비 사실로 | 2016.03.10 | ||
[연합뉴스/장기수선충당금]법원 "재건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조합 몫" | 2016.03.09 | ||
[아시아경제]송파구, 전국 최초 아파트 공공요금 특별조사 | 2016.03.07 |
[스크랩] 대구시 감사 ㅏ례집 발간 소개 (0) | 2016.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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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비리온상?…적합한 기준부터 만들어야/월18일 이데일리 외부회계감사 관련 기사 소개 (0) | 2016.03.18 |
[스크랩]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과태료 /협회 자료 (0) | 2016.03.14 |
[스크랩] 외부 공인회계감사 업체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적용대상 어니다. (0) | 2016.03.14 |
[스크랩] 2013년도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결과 공개/소개 (0) | 2016.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