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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비리온상?…적합한 기준부터 만들어야/월18일 이데일리 외부회계감사 관련 기사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감사 관련

by 임대규 2016. 3. 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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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파트가 비리온상?적합한 기준부터 만들어야

입력시간 | 2016.03.18 05:30 | 정수영 기자 grassdew@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 19.4% 부적합’.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배포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보도자료다 

 

 

제목만 보면 참 솔깃하다. 전체 아파트의 19.4%에서 비리가 적발된 것 같다. 이후 언론들은 전국 아파트 5곳 중 1곳 비리’, ‘아파트 관리비 20% 줄줄 샌다’, ‘김부선 아파트 관리비 비리 주장, 사실로등 전국 아파트 전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기사화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실 이번 회계감사 결과에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것은 29건에 불과했다. 전체 감사 대상의 0.3%인 셈이다. 나머지는 현금흐름표 미작성(43.9%), 회계처리 부적정(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15.8%) 등 횡령·배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걸까. 문제는 회계처리 기준에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아파트 8991개 단지가 첫 회계감사를 받았다. 전체 9009개 단지 중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곳을 제외한 수치다 

 

 

하지만 감사를 벌인 공인회계사들이 적용한 기준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비영리기구인 공동주택의 특수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기준으로 삼기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집행하는 아파트 회계에서 영업이익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생소하다. 자산매입과 같은 투자 활동, 채권 발행, 외부 차입 등 재무활동은 더더구나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회계감사 결과 가장 많은 부적합 사례로 지적된 현금흐름표 미작성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작성하기는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그렇지만 현금흐름표 작성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없다. 결국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잣대를 들이대 놓고 아파트 전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자료를 냈다. 아파트 특수사항을 고려한 감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41&newsid=01148006612584632&DCD=A00404&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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