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청소·경비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로챈 용역업체.
아파트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걸었지만 초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계약상 인건비 등의 변경 시 용역 대가를 정산하는 것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해당 계약을 월간 기준 총액을
정해 수행하는 도급계약으로 본 까닭인데 최근 대법원에서(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판결) 관리업체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아파트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것 같이 이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만큼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아파트는 지난 2010년 A아파트의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있는 B사와 청소·경비용역 계약을 맺는다.
B사는 공동주택관리업, 청소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다.
이후 A아파트는 재계약을 통해 2015년 7월까지 청소·경비용역을 B사에게 맡겼다. 그동안 A아파트가 B사와 청소·경비용
역을 맺은 계약서에는 A아파트에서 근무하게 될 청소·경비원에 대한 인건비 내역과 이들에게 지급하게 될 국민연금·고용
보험 사용자 부담금이 기재돼 있었다.
A아파트는 이 같은 계약의 내용은 B사가 국민연금·고용보험 수급 연령대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정한 것인데 B사는 A아파트를 기망해 고령 청소원 12명, 경비원 14명을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6,910만원과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금 1,613만원을 편취했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다.
하지만 부산지법 민사12단독(판사 김성식)은 용역계약서의 기초가 된 계약금액 내역서에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용자 부담
금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B사가 국민·고용보험 수령 연령대 미만인 나이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원은 계약서에 용역대금을 월간 기준 총액으로만 정하고 있어 B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청소·경비원의 숫자가
변경될 수도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변경되는 경우 용역의 대가를 정산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이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봐야 하고 계약서의 기초가 된 인건비 내역서는 도급금액을 협의해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초심 법원이 용역회사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최근 이 같은 일로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여기는
아파트들이 많아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분쟁과 소송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리직원 부당해고한 회장, 항소심서도 해고 책임·배상 인정 (0) | 2016.08.22 |
---|---|
유리한 전기료 계약 제안 안한 관리업체 약 1억원 배상 위기 (0) | 2016.08.01 |
[스크랩] 입대의 위탁관리계약 해지 ‘부적법’ (0) | 2016.07.08 |
[스크랩] 1선거구당 1명 동대표 선출 ‘효력 없다’서울남부지법 결정 (0) | 2016.07.08 |
주민운동시설 사용 제한당한 입주민 동호회에 관리 위임한 주택관리업자 일부 책임 있어 (0) | 2016.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