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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제도개선 추진 내역 소개

공동주택관리 연구소/연구 활동

by 임대규 2016. 9. 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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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신분보장 및 갑질방지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월28일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이와 주
택관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를 국토교통
부장관이 작성?보급하고,자격정지 및 취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사
무소장을 해임할 수 없으며,경비원 등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추후 협회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
하게 간섭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과 관
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
용을 중심으로 갑질방지를 위한 2단계 입법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첨부 1]

  둘째,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장함과 아울러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규모를 조
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지난 9월21일 발의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하향
하는 것이 주요 내
용입니다. 이는 우리의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협회에서는 발의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대응 할 것이며,
공동주택에서 집합건물의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겠습
니다. [첨부 2]

  셋째, 지난 9월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사회 일각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칫 법
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지
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협회는 윤리에 대해 높아진 사
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
전문가로서 우리의 윤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타 전문가집단처럼
윤리장전을 제정코자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며, 우선 홈페이지에 공지된 김영
란법 가이드라인을 파일로 첨부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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