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청탁금지법)」의 이해 |
2016. 0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제정 과정
● 2011. 6. 14.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 보고시 입법 필요성 제기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추진
● 2012. 8. 22. ~ 2012. 10. 2. 대국민 입법예고 실시
● 2013. 7. 30. 국무회의 의결
● 2015. 3. 3. 국회 본회의 의결
● 2015. 3. 27. 청탁금지법 제정·공포
● 2016. 7. 28.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 2016. 9. 28. 청탁금지법 시행
□ 형법 등과 청탁금지법의 비교
□ 청탁금지법의 특징
● 직무관련성·대가성 불문하고 금품수수 처벌(예외사유 있음)
● 공직자 등 적용범위 확대
● 금품 등 제공을 수반하지 않는 부정청탁 처벌대상
● 양벌규정을 통해 법 위반한 개인이 속한 법인도 처벌
가. 법률 적용 대상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의 범위가 확대됨.
□ 적용 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2호에 따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주요 대상자
공동주택관리법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청탁금지법 제11조)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공무수행사인 : 개별 법률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음.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금지 규정을 적용
▶ 주요 업무, 위원회(예시)
● 위원회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 공무수행 업무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 된 주택관리사 ● 공무수행 업무(협회) : 배치신고, 장기수선조정,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시설물 안전교육,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산업안전보건공단 용역 업무(서비스업 재해예방, 석면해체 모니터링 등)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 적용대상 확인 방법
● 공직유관단체 확인
▶ 매년 상반기/하반기 2회 공직유관단체 업데이트
▶ 관련 주요 기관(예시)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서울도시주택공사(구 SH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설관리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그 외 다수
● 공공기관 확인
▶ 매년 공공기관 업데이트
▶ 관련 주요 기관(예시)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국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그 외 다수
● 정기간행물 확인
▶ 매년 정기간행물 업데이트
▶ 관련 주요 기관(예시)
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관리신문, 전국아파트신문 등 주택저널(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과사람들(한국주택협회) 등 그 외 각종 언론사
나. 금품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제9조, 제11조)
□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 공직자등(예. 공무수행사인인 주택관리사등)이 동일인으로부터 대가성 여부 또는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직무관련성·대가성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수뢰죄 등 적용(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있으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이라도 형법 위반 가능)
● 동일인 판단 : 출처가 중요. 직접 전달자보다 “실제 제공자” 기준 ● 1회 의미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 시간적 계속성 있으면 1회 분할하여 금품등 제공하는 경우(소위 “쪼개기”) 역시 1회
□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금품등”의 정의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
▶ 예외적 허용(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 |
구분 |
가액 범위 |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10만원 |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함.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됨.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됨.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됨. |
▶ 강의, 기고 등의 사례금 제한(청탁금지법 제25조 관련) | ||||||||||
1.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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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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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언론사 임직원: 100만원 4.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함. 나.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라.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제재
위반행위 |
제재수준 |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고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
□ 금지사례
● 금지사례 1
● 금지사례 2
다. 부정청탁의 금지 (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1. 인·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2.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3.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랍 직무 5.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8.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11. 병역 관련 직무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13.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14.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 7개의 유형 중 2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15개 금지행위 유형과 관련이 없거나 그 자체로 법령위반이나 권한남용이 될 여지가 적어 예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 희박함.
□ “부정청탁 금지” 위반시 제재
구성요건 |
제재 수준 | ||
행위주체 |
유 형 | ||
이해당사자 |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
제재 없음 |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3자 |
사인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직자등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공직자등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 위탁관리회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민 등은 제3자에 해당함. 따라서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등을 하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임.
□ 금지사례
● 금지사례 1 :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배치신고)
● 금지사례 2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행위허가)
● 금지사례 3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 금지사례 4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공동주택 관리 감사)
● 금지사례 5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
라. 법인에 대한 제재
□ 종업원 등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 양벌규정
마. 위반행위 신고
□ 위반행위 신고 처리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 감변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 지급
□ 신고·고발의 증가
● 신고자 보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 지급
● 자진신고시 감면
● 내부고발자, 경쟁업체 등의 각종 악의적 제보, 음해성 투서 예상
□ 규제 엄격, 선별적 법 집행 우려
● 청탁금지법상 규제는 엄격하지만, 법 집행은 선별적으로 이뤄질 우려 있음
● 광범위한 수사·감찰 등
● 수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서는 방어가 어려움
경찰·검찰 수사 |
● 금품수수 없는 부정청탁 수사 증대 → 제3자를 통한 청탁에 대하여 금품수수 없어도 처벌 가능 |
● 금품수수 관련 수사 → 직무관련, 대가성 입증이 불필요하여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 |
감사원 감사 |
● 민간기업과 감사원 감사 → 민간기업이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거나 계약체결 사업이 있는 경우는 감사대상 → 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료제출/출석요구 받을 시 응해야 함(불응시 형사처벌, 감사원법 제50조, 제51조) |
협회 제도개선 추진 내역 소개 (0) |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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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사업계획 (0) | 2010.12.09 |
공동주택 관리업무 메뉴얼 책자 발간 준비/주택관리사 임대규 (0) | 2010.11.12 |
공동주택관리연구소 입주 건물/대구일보 빌딩 (0) | 2010.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