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 제2호에 따르면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라고 있는 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묻는 방법은 서면동의인지, 아니면 찬반투표에 의하는 것인지.
회신 :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신고는 관리규약의 제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서는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면동의 또는 찬반 투표 등 구체적인 동의 방법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주택건설공급과-전자민원, 2013. 1. 30.>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