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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관련 자료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6. 11. 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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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체상금제도의 개선 방안 2016.08.18.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배상금을 의미한다.
현재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서는 건설공사의 경우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천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이율로 환산할 때 36.5%에 달하는 것으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쌍무계약(Gegenseitiger Vertrag)이다.
따라서 이행지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쌍방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계약법15조에서는 동일한 계약에서 발주자의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수급인의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시공자가 부담하는 지체상금률과 발주자가 부담하는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은 원칙적으로 동등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15(대가의 지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26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시행령 74(지체상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75(계약의 해제·해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74조제1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50조제1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50조제6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75(지체상금률)영 제74조제1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공사: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000분의 1.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 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1로 한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 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000분의 2.5

4.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000분의 3

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 지방계약법

30(지연배상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18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15조제3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30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행령 90(지연배상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시행규칙 75(지연배상금률)영 제90조제1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2.5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전경련. 16.1.4 국내조달 지체상금 부과한도 개선

(현황)
- 무기체계 등을 외에서 도입하는 경우 국외업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10% 한도 내로 부과
* 국외계약의 지체상금 상한제도는 특정조달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국제상관례의 적용 등)에 따라 국외 무기체계 구매의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어 운영하는 제도임.

 

방위사업청/16.3.1. 국내조달 지체상금 부과한도 개선

높은 기술 요구도에 따른 개발의 불확실성, 개발기간 장기 소요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지체상금 상한제(10%)를 도입하여 연구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관계 건설경제 기사입력 2016-06-27 09:32:36

 

Q : A사는 B사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 B사가 준공기한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마다 총도급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공사도급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B사는 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한편 위 도급계약에서는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위약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급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약정되었다. B사는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부도가 발생했고, 이에 A사는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후 A사는 자신이 직영으로 하도급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잔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이런 경우 A사는 B사에게 자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A: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통 계약보증금약정과 지체상금약정을 하게 된다. 사례의 경우와 같이 수급인 공사를 하다가 자신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수급인을 구하거나 직영으로 남은 공사를 하게 된다. 그리하면 보통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청구가 문제된다. 물론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중 잔액이 남아 있으면 위와 같은 계약보증금, 지체상금과 상계하고 정산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이다.

통상 계약보증금은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고, 만약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계약보증금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공사의 완공이 지연되는 경우에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당연히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만일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완공의 지연에 대비한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이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39511). 이와 같이 보면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고 양자를 서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계약보증금에 대해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보증금을 도급인이 몰취 또는 귀속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통상은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취급되어 도급인이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계약보증금을 보증한 공제조합 등에 대해서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그와 같은 계약보증금 몰취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도급인이 자신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그 금액 중에서 우선 계약보증금만큼은 계약보증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계약보증금의 보증인에 대해서도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도급인 A는 수급인 B에 대하여 구체적인 손해(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를 입증하여 그 금액중 우선 계약보증금 상당액은 계약보증금으로서 B 또는 그 보증인인 공제조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그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액수만큼 추가로 B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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