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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조항 내역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6. 12. 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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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조항 내역

16.12.8_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hwp

<공동주택관리법 중 필수 준수사항 요약 정리>

90(부정행위 금지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 (관리소장과 대표위원해당)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0(부정행위 금지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행위허가 기준 등)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벌칙> - (허가없이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7(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벌칙>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0(부정행위 금지 등)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주택관리사자격증 대여시 해당)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자격증의 대여 등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2(보고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93(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벌칙>

위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4(공사의 중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벌칙>-(허가 또는 신고없이 공사를 할 경우 해당, 입주민의 내력벽철거도 해당)

위의 규정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자치관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벌칙>-(위탁관리도 해당이 됨)

위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4(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벌칙>-(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관리소장을 배치 및 채용을 할 경우)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8(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태료>

위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6(회계감사)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과태료>

위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6(회계감사)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

위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장기수선계획)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과태료> -(장기수선계획서에 없는 공사를 실시할 경우 및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위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3(하자심사) 사업주체등은 제2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7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 결과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과태료>

위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3(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과태료>

위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5(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태료>

위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0(부정행위 금지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태료>

위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위탁관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25(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과태료>-(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위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관리의 이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9(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태료>

위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태료>

위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3(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2항에 따른 관리비

2. 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태료> - (아파트홈페이지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같이 공개해야 함)

위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6(회계감사)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과태료> - (아파트홈페이지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같이 공개해야 함)

위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과태료>

위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과태료>

위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8(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과태료>

위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장기수선계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과태료>

위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과태료>

위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1(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

<과태료>

위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2(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

위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3(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태료>- 2회 관리소장이 점검 후 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등록, 입주 후 4년차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정밀안전진단, 그 후 매 3년마다 정밀안전진단실시

위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5(행위허가 기준 등)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과태료> -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조변경 등 공사를 한 경우

위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8(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태료>

위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6(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태료>

위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6(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등, 설계자, 감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결정하고, 이를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과태료>

위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입주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3(관리주체의 업무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과태료>

위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4(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과태료>

위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6(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과태료>

위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0(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

위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2(보고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과태료>

위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12.8_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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