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아파트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본 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00구 00동 00로 00번지 등에 소재한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홈페이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000아파트 전용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고 한다)의 운영 및 회원 준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리)
홈페이지 : 대구 00구 0동 000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홈페이지
운 영 자 : 홈페이지 운영 및 회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및 운영위원회
입 주 자 :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관리규약내용참조).
사 용 자 :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그 사용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말한다(관리규약 내용참조).
회 원 : 당해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실제 거주자로서 당해 세대의 입주자카드에 등재된 입주자 및 사용자
등 급 : 운영자등급, 관리자등급, 입주민등급, 광고주등급, 준회원등급으로 구분한다(광고주등급, 준회원등급은 게시판 읽기 기능, 쓰기 기능을 제한한다).
제3조 (의무)
회원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로서 본인의 실명 ID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회원은 가입시 본 운영규정에 반드시 동의하여야만 한다.
회원은 운영규정 및 운영자 조치 사항을 준수하고 실행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두며 위원은 홈페이지 운영위원장 1인, 운영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홈페이지 운영지침 개정 등 운영 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게시물의 삭제, 수정, 복구에 관한 사항
게시물의 내용에 관계된 이해 당사자 간의 중재, 조정 및 삭제에 관한 사항
ID삭제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이용신청의 불승낙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회원가입 신청 시 가명, 차명, 기타 다른 사람의 명의의 신청 등 허위로 신청한 경우
회원가입 신청자가 이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의 해지 사실이 있는 경우
아파트의 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위원회가 정한 이 조건을 위배한 경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6조 (징계사유)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게시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홈페이지 또는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자
다른 회원 ID를 도용하는 행위
회원 간의 상호 비방 및 인신공격으로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 및 활동에 심각한 차질이나 물의를 주는 자
제7조 (게시 글 삭제 기준) 게시 내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 글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삭제할 수 있다.
욕설을 포함하고 있는 글
상업적인 내용이나 동 내용의 사이트 안내문
선정적인 제목 및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글
특정 사이트 가입(광고)를 독려하는 글
제목과 관계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글
사실무근의 내용을 필명으로 올린 글
특정인을 필명으로 비방 또는 비하하는 글
상대방의 자존심을 심하게 상하게 하는 글
학연 및 지연을 조장하는 글
문법이나 어법을 지나치게 무시한 글
커뮤니티난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글
당 아파트 입주자등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글
삭제된 글에 대응하는 글
제목 강조를 위해 임의의 태그를 사용한 글
홈페이지 이용시 공공질서 위배,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경우
법령 및 홈페이지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8조 (징계절차)
중재, 조정, 수정, 삭제 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이용제한, 영구제명, 기타징계를 운영위원회가 시행토록 한다.
운영자의 징계내용은 회원ID, 세대명, 징계사유 및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할 수 있다.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 통신사업법 및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관습에 의한다.
제9조 (회원 징계에 대한 구제)
회원은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징계의 철회 여부를 심의, 결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운영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회원은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이사회의는 회원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이사회의는 재심관련 회의자료 및 모든 서류는 운영위원장에게 인계하고 운영위원장은 이를 확인한 후 관리주체에 보관토록 한다.
이와 관련된 통지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0조 (홈페이지 광고수익 및 운영위원회 경비)
1. 입주민이 광고를 수주해 왔을 경우 제반경비를 제외한 아파트에 귀속되는 수익금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2. 위원회 경비는 홈페이지 수익금액의 10%로 하며, 월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규정의 해석) 본 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기준에 따른다.
제13조 (운영규정의 시행) 당 운영규정의 시행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서 즉시 시행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8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홈페이지 운영규정 개정) 아파트 홈페이지 수주금액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정 제10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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