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명의 입주자 아니면 주차증 발급 불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0130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4. 3. 7.
판결선고 2014.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주차장을 발급하라.
3. 피고는 원고 사용 차량(C 캐딜락 승용차)에 대한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을 중단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3동 17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의 주차증 발급 요구 및 거절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D 명의로 된 C 캐딜락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할 수 있는 주차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이에 피고는 2013. 8. 14.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입주자 소유차량이 아니어서 주차증 발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이유로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3)원고가 주차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자 피고는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외부차량 단지 내 주차금지' 문구가 기재된 불법주차 스티커를 여러 차례 이 사건 승용차 앞 유리에 부착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시설 관리운영규정(이하 '주차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적용대상)
①본 규정의 적용 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사용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입주자'라 한다) 차량
제3조 (소유차량 등록 등)
①입주자는 소유차량의 차량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하는 상가 점주는 차량등록증을 휴대하고 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④관리사무소에는 입주자 차량등록대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스티커 발급 등)
①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확보하여 1매, 1차량 기준으로 제3조 제4항의 입주자 차량등록대장을 유지하며 발급․교환한다.
⑦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승인된 방문차량 제외)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으로 간주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처분한 불이익 조치에 대항할 수 없다.
제8조 (주차제한)
②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외부차량 주차)
③외부차량이 3일 이상 연속하여 주차 시는 본드 스티커를 부착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500만원, 주차증 발급, 불법주차스티커 부착의 중단을 구하고 있다. 즉,
①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 사건 승용차는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의 차량이고, 설령 1가구 1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이 입주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입주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면 주차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입주자 소유차량에 대해서만 주차증을 발급한다는 주차관리규정은 1가구 1차량마저도 주차가 금지되어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치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에도 반하여 무효이다.
③또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결의는 그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에 반하여 무효이다.
④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주차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고, 무효인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를 중단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부착한 불법주차 스티커를 제거하느라 발생한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로 5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실질적으로 입주자가 사용하는 차량이면 주차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유
이 사건 승용차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의 차량인지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승용차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차관리규정에 의하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사용자 또는 직계존비속 차량에 한하여 주차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승용차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주차관리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은 공용부분에 속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아파트의 총 가구 수 는 452가구인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320가구에 불과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주차장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②그리하여 피고는 주차장관리규정에 제정하여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사용자 및 그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규정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위 규정이 특별히 입주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차관리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피고의 2013. 8. 14.자 결의가 무효인지 여뷰
위 일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제3자인 D명의로 되어 있고,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주차증을 발급할 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인바 이는 위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결의로서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부착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서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주차증 발급청구,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중단청구는 나아가 볼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호식
판사 이승재
판사 이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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