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퇴직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15다227376)가 나온 이후 이와 유사한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제985호 2015년 12월 16일자, 제963호 2016년 1월 27일자 게재>
서울 강남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최근 실시한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그동안 퇴직충당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관리업자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총 4억3,300만원에 달하는 퇴직충당금과 연차수당충당금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소된 주택관리업자들은 2011년 5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A아파트를 관리한 B사와 B사의 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한 C사와 D사, 2008년 10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A아파트를 관리한 E사와 E사의 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한 F사.
A아파트 입대의는 “관리계약에 따라 위탁수수료 이외의 항목으로 발생하는 잔여자금을 관리회사의 수입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데도 B사와 E사가 입대의로부터 퇴직충당금, 연차수당충당금 등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해 지출하고 남은 자금을 부당보유하고 입대의의 반환청구를 거절했다”면서 연대보증한 위탁관리회사들도 B, E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아파트가 B사와 E사와 각 체결한 아파트 관리계약에 의하면 현장설명회 자료내용도 계약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현장설명회 자료내용에는 ‘관리기간 중 위탁수수료 이외의 항목으로 발생하는 잔여자금을 관리회사의 수입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우선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자의 지위는 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 제687조에 의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B사가 입대의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이고, 그 중 B사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은 B사의 수입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면서 “B사는 입대의로부터 선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충당금 중 퇴직금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입대의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B사가 관리계약과 관련해 입대의에 입힌 손해배상책임에 연대보증한 C사와 D사도 B사와 연대해 입대의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8년 10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A아파트를 관리한 E사와, E사를 연대보증한 F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F사는 자사의 연대보증채무가 인정되더라도 E사의 입대의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전인 2010년 3월 5일까지 발생한 입대의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선급비용이고, E사는 이를 미리 지급받아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사용한 후 관리계약이 종료할 때 정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 이외의 용도로 지급받은 비용도 마찬가지”라고 판단, “입대의의 E사와 F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관리계약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1년 5월 1일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며 F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피고들 중 E사를 제외한 주택관리업자들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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