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배수로 덮개 관리 소홀 증거 없다면 관리업체·입대의, 주민 낙상 책임 없어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아파트 배수로 덮개 관리 소홀 증거가 없다면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이 넘어져 입은 상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4단독(판사 신동호)은 2017년 3월 경기 용인시 A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에서 넘어
져 상해를 입은 입주민 B씨와 B씨 가족들이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C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입주민 B씨 등은 2014년 6월 아파트 지상주차장을 걷다가 들떠 있게 놓아진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므로 관리업체 C사와 대표회의는 배수로 덮개의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
하라’는 B씨 등의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잘못 위치돼 있던 배수로 덮개에 걸려 원고 B씨가 넘어져 상해
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원고 B씨의 고소로 이뤄진 이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2015년 3월 ‘혐의 없음’ 처분을 했는데 그 이유로 원고 B씨가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기 과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돼 있다”며 “그 근거로 CCTV 자료, 배수로 덮개 사진을 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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